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829 선고일 2014-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없었더라면 해외현지법인은 2%보다 고율의 가산금리로 차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년에 설립되어 2000년에 코스닥 상장을 하였으며 경기도 OOO 소재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미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인 OOO”라 한다)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OOO를 2010.9.29.부터 2011.10.31.까지 지급보증하고, OOO를 2011.3.17.부터 2011.12.31.까지 지급보증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수취하여야 할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중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3.8.부터 2012.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보아 2010년 귀속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10.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한 정상가격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OOO가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받아 절감받은 이자부담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3등급(0.33%), OOO의 신용등급을 9등급(3.06%)으로 보고, 평균 가산금리 차이 2.72%에 대한 이자부담 차액을 익금산입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보증을 한 채무에 대하여 OOO가 실제 부담한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신용등급 가산금리가 아닌 OOO의 가산금리인바, OOO의 가산금리는 청구법인의 신용등급 가산금리 0.33%와는 다른 8등급의 가산금리 해당액으로 OOO의 이자부담 감소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 대가로 익금에 산입할 정상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해외 현지법인이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결과 절감받은 이자비용만큼을 과세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으로 절감받은 이자비용은 보증법인(모법인)과 피보증법인(해외현지법인)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OOO가 현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에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없었더라면 금전소비대차 자체가 불가능하던지 고율의 이자율로 차입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OOO’의 금리로 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때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은 국세청 산출모형에 따라 OOO 가산금리인 3.06%(9등급)와 모법인인 청구법인 가산금리인 0.33%(3등급)의 차이인 2.72%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현지법인에 제공한 지급보증대가로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신용등급 차이에 의한 가산이자율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의 발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ㆍ보관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1. OOO에 OOO원(100%)을 출자하여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인 OOO를 설립하였고, OOO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에 다음 <표1>과 같이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며, OOO가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한 이자율이 OOO(가산금리)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3등급, OOO의 신용등급을 9등급으로 보아 평균 가산금리 차이 2.72%에 대한 이자부담 차액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및 지급보증 용역제공 입금산입액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3) 국세청의 2012.4.16.자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보도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ㆍ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세부적으로는 모ㆍ자회사의 직전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평가점수와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근거로 신용등급과 가산금리를 산출하는바, 2002년~2007년 총자산 OOO원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6만3천개)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 중에서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평가요소로서의 유의성을 검증하며, 모ㆍ자회사의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하며, 모ㆍ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최종 산정한다. (나) 그리고 국세청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과 예외를 허용하여,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일반적인 신용등급평가시 반영되는 비재무적 요소는 신용등급 1∼2등급 상승 또는 하락),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며(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 기준 상하 구간 범위로 제시하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다)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다음 <표4>와 같고,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다음 <표5>와 같은바, 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처분청 익금산입내역,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법인세 신고안내(2011년 2월),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서, LIBOR 금리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없었더라면 OOO는 2%보다 고율의 가산금리로 차입을 하였을 것이어서, 결국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2%의 가산금리로 차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를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