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5825 선고일 2014.12.31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공급대가가 송금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 출금되어 거래 흐름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9.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1매)를 각 수취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9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각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14.8.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을 수취하는 등 동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폐동을 실은 화물차가 도착하면 이에 대한 중량을 측정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금융거래 내역,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가 위장사업자인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며,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실제 해당 물품을 공급받았고,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대법원(1989.7.25. 선고 98누749 판결)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동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이 폭탄업체로 송금된 후, 현금출금되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명함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 따르면, 매출처인 OOO에서 총중량을 먼저 계량하고 하차 후 공차중량을 계량하여야 함에도 계량확인서상에는 계량시각이 뒤바뀌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폐동을 OOO에서 매입하여 OOO으로 매출한 것이라면, OOO에서 먼저 계량을 하고 OOO이 계량을 하여야 하나, OOO의 계량시각이 더 빠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고, 폐동 운송기사는 OOO의 사업장을 모른 채 제3의 장소에서 상차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업종에서 수년 간 종사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폐동을 정상적으로 매출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질거래이며, 설령 실지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 입금 내역(청구법인 명의의 OOO의 입출금내역)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매입처들의 계량표, 매출처인 OOO의 계량확인서 등에 따르면, 해당 폐동 중량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중량과 일치하고, 운송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계량확인서의 경우 다음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매출처인 OOO에서 폐동을 하차하여야 하나, 계량확인서상에는 상차를 한 것(공차중량시각 10:13, 총중량시각10:56)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폐동을 OOO에서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한 것이라면, OOO에서 먼저 계량을 하고 OOO에서 계량을 하여야 하나, OOO의 계량시각이 더 빠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인천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4.10.23.)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된 폐동을 운반하는 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에 따르면, 처분청 및 OOO국세청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OOO는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책상, 소파 등 일부 집기만 있을 뿐, 컴퓨터 등이 없으며,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30여평의 야적장 공간이 있으나 고철이 없고, 계근시설이나 집게차 등이 없으며, 대표자 OOO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OOO에게 주었으며, OOO이 OOO의 사업 전반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OOO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2013년 1월)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야적된 구리 또는 동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기계가 없고, 폐동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등이 없으며, 대표자 OOO는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된 계좌가 OOO의 요구에 의해 개설하여 폐동 대금을 수수하는데 이용된 계좌이고, OOO가 입출금 전체를 관리하였으며, 수수료만 받았을 뿐, 본인 및 OOO는 실제 폐동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OOO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OOO원(98.38%)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2014년 6월)에 따르면, OOO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13.6.30.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자 OOO은 OOO 설립 전까지 폐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매출처로부터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 출금된 점 등을 이유로 OOO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이며, 설령 실지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및 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의 경우 사무실 앞 야적장 공간에는 고철이 없고, 계근시설, 집게차 등이 없으며, 대표자 OOO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OOO에게 주었으며, OOO의 사업 전반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의 이유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업체인 점, OOO는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된 계좌가 OOO의 요구에 의해 개설하여 폐동 대금을 수수하는데 이용된 계좌이고, OOO가 입출금 전체를 관리하였으며, 수수료만 받았을 뿐, 본인 및 OOO는 실제 폐동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의 이유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업체인 점, OOO의 경우 대표자 OOO은 OOO 설립 전까지 폐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매출처로부터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 출금되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확인한 것 외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