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 입금 내역(청구법인 명의의 OOO의 입출금내역)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매입처들의 계량표, 매출처인 OOO의 계량확인서 등에 따르면, 해당 폐동 중량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중량과 일치하고, 운송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계량확인서의 경우 다음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매출처인 OOO에서 폐동을 하차하여야 하나, 계량확인서상에는 상차를 한 것(공차중량시각 10:13, 총중량시각10:56)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폐동을 OOO에서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한 것이라면, OOO에서 먼저 계량을 하고 OOO에서 계량을 하여야 하나, OOO의 계량시각이 더 빠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인천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4.10.23.)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된 폐동을 운반하는 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에 따르면, 처분청 및 OOO국세청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OOO는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책상, 소파 등 일부 집기만 있을 뿐, 컴퓨터 등이 없으며,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30여평의 야적장 공간이 있으나 고철이 없고, 계근시설이나 집게차 등이 없으며, 대표자 OOO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OOO에게 주었으며, OOO이 OOO의 사업 전반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OOO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2013년 1월)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야적된 구리 또는 동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기계가 없고, 폐동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등이 없으며, 대표자 OOO는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된 계좌가 OOO의 요구에 의해 개설하여 폐동 대금을 수수하는데 이용된 계좌이고, OOO가 입출금 전체를 관리하였으며, 수수료만 받았을 뿐, 본인 및 OOO는 실제 폐동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OOO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OOO원(98.38%)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2014년 6월)에 따르면, OOO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13.6.30.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자 OOO은 OOO 설립 전까지 폐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매출처로부터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 출금된 점 등을 이유로 OOO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이며, 설령 실지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및 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의 경우 사무실 앞 야적장 공간에는 고철이 없고, 계근시설, 집게차 등이 없으며, 대표자 OOO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OOO에게 주었으며, OOO의 사업 전반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의 이유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업체인 점, OOO는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된 계좌가 OOO의 요구에 의해 개설하여 폐동 대금을 수수하는데 이용된 계좌이고, OOO가 입출금 전체를 관리하였으며, 수수료만 받았을 뿐, 본인 및 OOO는 실제 폐동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의 이유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업체인 점, OOO의 경우 대표자 OOO은 OOO 설립 전까지 폐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매출처로부터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 출금되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확인한 것 외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