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823 선고일 2015.04.29

쟁점주식의 양도자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양도대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OOOㆍOOO은 OOO 소재에서 문구 도ㆍ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0.5.15. OOO이 청구인에게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2010.5.27. OOO이 청구인에게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후, OOO과 OOO은 각각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장은 OOO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거래가 양도형식을 가장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1ㆍ2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OOO원으로 계산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5. 청구인에게 2010.5.15. 및 2010.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 신빙성있는 객관적 증빙에 의해 양도거래 사실이 입증된다. (가) 청구인과 양도인 OOO은 오랜 친분으로 상호 신뢰하여 오던 차에, OOO과 그의 아들 OOO이 예비역 군인연금수령자로 현금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현금으로 매수하여 달라는 매매 제의를 하여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대금영수증이 있다. (나) 2010년 5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중 OOO원은 OOO이 2011.2.25. OOO원에 매입하면서 2011.4.1. 잔금 지급액 OOO원 중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나고, OOO과 OOO의 확인서에도 현금거래를 입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질을 무시한채 형식적인 양도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2) 당초 확인서에 날인한 확인자가 확인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삼아야 한다. (가) 세무조사시 쟁점거래가 무상증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OOO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취임 후 조력없이 처음으로 OOO의 세무조사를 받느라 심신이 힘든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재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에서는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95누3398, 1995.10.13. 참조)고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확인서에 날인한 확인자가 확인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 신빙성있는 객관적 증빙에 의해 양도거래가 입증된다 할 것이서, 구체적인 확인없이 단순 날인한 OOO 대표이사의 당초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로 판단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가) 세법상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증여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 등과 관계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양도” 및 “증여”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실질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에 따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양도인들간에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 법률행위인 “증여”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및 양도인들간에 직계존비속 등의 관계가 없어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할 수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로 판단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OOO 및 OOO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시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주식양도대금을 OOO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5월 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1년 4월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증여에 대한 확인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해 날인했다’고 하는 재확인서를 제시하면서 OOO(OOO의 아들, OOO의 형)이 원거리에 살고 있어 양도인인 OOO과 OOO의 쟁점주식 양도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인 OOO은 OOO를 2001년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OOO는 2009년까지 발행주식의 변동이 없다가 2010년 법인세 신고시 변경된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OOO이 청구인과 양도인들간의 주식거래를 알지 못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재확인서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주식을 무상이전하겠다는 계약자체가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 법률행위인 “증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과 관계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장법인인 OOO의 주주 구성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OOO은 2010년 OOO 주식변동 현황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OOO 주주 구성원 및 2010년도 주식 변동 현황 (나) OOO는 2001.6.29. 사업자등록하여 문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 OOO은 개업일 이후 계속하여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쟁점거래 전의 주주 구성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OOO장은 주주 OOO, OOO의 OOO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형식을 빌어 무상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OOO의 대표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위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주주 OOO과 OOO의 주식대금영수증,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및 확인서, OOO 대표이사 OOO의 재확인서, OOO의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중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10년 5월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주주 OOO과 OOO이 OOO의 주식을 2001.6.29.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2010.5.27.과 2010.6.15. 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및 주식대금영수증상의 영수일자도 같은 날짜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상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OOO의 주소는 ‘OOO(이하 생략)’, OOO의 주소는 ‘OOO(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었고, 은행출납필 고무인에는 납부일이 2010.8.25., 납부처가 OOO에 소재한 ‘OOO금융센터’로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주 OOO과 OOO이 제출한 재확인서에는 각 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기재하여 도장 날인되어 있다. (라) OOO 대표이사 OOO이 도장 날인하여 제출한 재확인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제출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와중에 경황이 없었던 관계로 조사공무원을 신뢰하여 절차상 필요한 서류라 생각하고 막연히 확인해준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 때문에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OOO의 항의 및 OOOㆍOOO과의 가족불화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에서야 OOO 및 부친 OOO을 통해 주식거래내용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확인했던 경솔한 행위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기재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양도자 OOO이 2011.2.25. 계약 및 취득한 OOO의 매매대금 OOO원을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받은 현금 OOO원으로 일부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의 은행거래내역상 아파트 취득 당시 계약금 OOO원을 출금한 외에 다른 출금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현금거래가 간접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되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에 OOO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OOO에서 ‘OOO’을 1983.8.1. 개업하여 1990.8.18. 폐업하였고, OOO은 같은 곳에서 같은 상호인 ‘OOO’을 1990.8.25. 개업하여 2012.5.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주주는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었고 OOO은 양도자 OOO의 아들이며 OOO의 형으로 법인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왔고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처가 모두 OOO 소재지 인근이며 2010년 법인세 신고시 변경된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거래의 실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재확인서 내용이 당초 확인서를 배척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한 간접적인 증빙이라면서 제시한 OOO의 아파트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달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