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5814 선고일 2015.07.09

청구법인의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나,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중에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지급한 차량등록지원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0.25. 설립되어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12.17. 청산 종결된 법인사업자이며,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OOO의 딜러로서 수입사인 OOO(주)로부터 OOO 자동차를 매수하여 판매하였는바,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중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차량등록비용 지원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차량등록지원비”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상품매출액에서 차감(매출할인)하였고, 2011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경영자문용역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22.~2014.7.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지급한 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매출할인을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접대비한도초과액OOO을 각 손금불산입하며,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외법인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전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모든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가)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자동차 판매가격 할인과 사실상 동일한 것임에도 차량등록지원비만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판매가격 할인(D/C) 방식, 차량등록비용 지원 방식, 현금지급 방식과 같은 프로모션(판촉․홍보)은 딜러와 매수인의 협상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는 매매계약 조건의 일부이다. 구매자는 각자 사정에 따라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금액인) 차량등록비를 청구인이 대납토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였을 뿐임에도 판매가격 할인 방식으로 구매자를 지원하면 접대비가 아니고, 차량등록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지원하면 접대비라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당장의 수익 실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며, 현재의 구매자가 나중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성격이 아니다. 판매가격 할인(D/C) 방식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지원비의 지급여부 및 지급정도에 따라 청구법인의 최종적인 수익이 결정되는바,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차량등록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매수인이 장래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자동차를 재구입하여 청구법인이 장래에 수익을 실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수입자동차가 고가인 점, 수입자동차는 다른 소비재와 달리 한번 구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재구입하게 되는 점, 어떤 딜러로부터 매수하느냐에 따라 수입자동차의 성능이 달라지지 않고, 그때 그때 시장상황에 따라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프로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딜러가 달라지는 점, 심지어 매수인이 재구입시 반드시 같은 브랜드의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차량등록지원비와 재구매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결과 쟁점차량등록지원비와 장래의 수익실현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청구법인은 구매자를 접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장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지원비를 지출한 것이다. (다)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모든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판매가격 할인(D/C)방식, 차량등록비용 지원방식, 현금지급방식과 같은 프로모션은 수입자동차 업계의 상거래 관행이다. 청구법인의 2010년~2012년 프로모션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경우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0사업연도: 85.6%, 2011사업연도: 97.9%, 2012사업연도: 87.9%). 다만 거래 경위, 시장상황, 매수인의 협상력 등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모션의 방법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아예 프로모션을 요구하지 않거나 조건이 좋지 않은 매수인의 경우 프로모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모션을 받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한가지 종류의 프로모션만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모션 방식을 적절히 섞길 원하는 경우도 있는 등 매수인의 요구는 다양하다. 따라서 프로모션이 적용되지 아니한 일부 사례가 있다거나 그 금액이 차등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차량등록지원비가 모든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설사, 사전약정의 존재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라 하더라도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모션의 내용은 매수인과의 협상 후 내부품의 및 결재를 거쳐 결정되었는바, 프로모션의 내용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매수인 사이에 사전 구두합의(사전약정)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2) 쟁점용역비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다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1.1.3. 체결한 경영자문용역계약에 의거 경영관리, 업무개선, 법무지원,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시장상황, 수요예상 등의 분석을 통해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인력 및 설비가 없는 업무를 그룹 단위에서 통합·추진하여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인바, 상식적·합리적 관점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나) 쟁점용역비는 결코 과다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경영자문용역계약 제3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1년 추정결산 경상이익인 OOO원의 약 15%를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경영자문용역으로 실제 경영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경영자문용역비를 수수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도 경영성과라 할 수 있는 경상이익의 15%만을 경영자문용역비로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약 OOO원) 및 경상이익(약 OOO원)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원가는 약 OOO원으로 추정되는바, 이와 같은 용역제공의 원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용역비는 결코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량등록지원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등록지원비가 판매가격 할인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매가격 할인방식은 자동차매매계약서상 본래의 판매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직접 차감한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작성하고, 그 할인된 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때 할인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차량등록비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원래의 자동차 판매가격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내부 판매조건 품의서에도 차량등록비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원래의 자동차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기재하였다. 자동차의 판매가격은 그 가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취득세 등 등록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등 자동차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른 법률상 절차에 있어 거래대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매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거래하는 판매가격 할인 방식과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를 완료한 후 차량구매자가 부담할 비용인 자동차 등록비용을 판매자가 대납하는 방식의 거래는 거래의 실질이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차량등록비지원액이 가격 결정과정에서 고객과 합의된 할인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등록비지원액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판매가격 품의서는 내부의사결정 과정에서 영업사원과 결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일 뿐 그것이 고객과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없음에도 판매가격 품의서에 차량등록비지원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격할인과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 스스로 판매가격 품의서에 차량등록비지원액을 손실로 표시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수익에서 직접 차감한 매출에누리와 차량등록비지원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등록지원비가 당장의 수익실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고, 미래 재구매를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자동차의 판매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아니고 판매과정에서 자동차 구매자의 구매의사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차등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결산시 매출할인으로 대체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고, 기업회계상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어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라)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모든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정해진 프로모션 계획에 따라 지급하였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차량별 등록비 지원현황(2010∼2012)과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차종별 등록비 지원비율 분포 등을 보면, 차량등록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수량은 2010년 1,482대 중 264대로 17.8%, 2011년 1,592대 중 229대로 14.4%, 2012년 1,341대 중 509대로 38.0%에 해당하여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차량등록지원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전에 정해진 프로모션 시행계획에 따라 차량등록지원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1월∼2012년 12월 판매운영계획’을 보면 청구법인은 판매량이 부진한 구 모델에 대하여 차량등록지원비 지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판매운영계획에 기재된 차량등록비지원 금액에 상관없이 특정 차량에 대하여 차등하여 임의의 차량등록지원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차량등록지원비를 지급한 차량 구매자에게도 사전에 공지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없다. (마)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최초로 승계취득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차량등록비용은 당연히 자동차의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할 차량등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납부한 것은 판매에 직접 관련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구매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면서 차량등록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구매자에 대한 미수채권이 발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용역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용역은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이 용역수행의 증거로 제시한 2011년 시장전망 자료, 사업계획 목표, 인원·부품 계획, 대표자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는 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외법인이 일상적인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경영성과를 통제하기 위한 주주활동에 지나지 않는바, 경영자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는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경상이익의 15%를 지급하였으나, 이 건 용역의 실질 제공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가사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용역비를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며, 타 수입차 회사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영자문용역비를 청구법인만이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용역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표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단서 생략).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수입자동차 판매가격 할인방식(판매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거래하는 방식)과 차량등록비용 지원방식(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를 완료한 후 차량구매자의 부담비용을 판매자가 대납하는 방식)은 거래의 실질이 다르고, 자동차 매매계약서상 차량등록비지원액과 관련하여 차량구매자와 사전 약정된 사실이 없으며, 내부 판매조건 품의서에도 차량등록비지원액을 손실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와 이 건 차량등록비지원액은 달리 보아야 하며,

2.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장부에 표시된 차량등록비지원액 지급내역을 근거로 처분청이 작성한 2010년∼2012년 차량별 등록비 지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등록지원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1월∼2012년 12월 판매운영 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월 차종별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월에 판매량이 부진한 구 모델에 대하여 차량등록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면서도 실지 등록지원비를 지급한 내역은 위 판매운영 계획에 기재된 차량등록비지원 금액에 상관없이 특정 차량에 대하여 차등하여 임의의 차량등록지원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정해진 프로모션 시행계획에 따라 등록지원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된다.

3. 또한, 쟁점차량등록지원비에 대한 사전 홍보나 공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내부품의서 및 광고전단지, 현수막, 배너 등 광고내용을 보면, 시승행사 및 금융지원 안내, 사은품 증정 등과 관련한 것으로 차량등록비지원과는 무관하며, 단 1차례 페이튼(Phaeton) 차종에 대한 차량등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차량등록지원비가 지급된 내용과 달라 사전 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수입자동차의 일반적인 거래절차를 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입자동차의 딜러들은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방식의 일환으로 수입사가 정하는 월별 프로모션 가이드라인, 딜러가 목표로 설정한 월별 성과이익률, 경쟁딜러의 할인조건 및 매수인의 요구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딜러들이 시행하는 프로모션에는 주로 판매가격 할인방식(수입사가 정한 소비자가격을 직접 할인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방식)과 차량등록비용 지원방식(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차량등록비용의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0년~2012년 기간 중에 시행한 프로모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차량등록지원비로 지출한 금액은 OOO원이다.

2. 수입자동차의 판매과정을 보면, 매수인 접촉단계로서, 매수인은 수입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딜러의 영업사원과 접촉하여 판매조건을 확인하고, 딜러의 영업사원들은 지인,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입자동차 판매와 프로모션을 광고하며, 매수인은 가장 유리한 구매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수의 딜러들과 접촉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조건 협상단계로서, 프로모션은 수입자동차 딜러의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므로 매수인들도 프로모션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 다만 딜러별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의 차이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면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한다. 계약조건 품의 및 결재단계로서, 구체적인 프로모션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약조건이 합의되면 영업사원은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데, 여기에는 매수인과 영업사원이 합의한 구체적인 프로모션과 계약조건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매매계약 체결단계로서, 영업사원이 품의서에 대해 결재를 받게 되면 딜러와 매수인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거래가 성사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한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 할 것(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매수자 간에 사전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차량등록지원비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사전약정의 존재여부가 판매부대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입차 가격결정은 매수자와의 협상 후 내부품의 및 결재를 거쳐 이루어져 차량등록지원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매수자 사이에 사전 구두협의(약정)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차량등록지원비를 책정함에 있어 매수자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은 거래시점의 시장상황, 고객의 요구수준, 당사와의 거래경위 및 타 딜러사의 할인수준 등을 고려한 결과로 이런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통일된 지급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외부에 사전공시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자동차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차량등록지원비는 시장이나 당해 매수자의 상황 또는 거래규모의 확대를 위한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입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지급한 쟁점차량등록지원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상적인 주주활동 이외에 특정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며, 가사 경영자문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은 타 수입차 회사로부터 징수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에도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경영자문수수료를 2011사업연도에 한해 청구법인이 유일하게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경상이익의 15%를 지급하였는바, 그 용역비를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타 수입차 회사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영자문용역비를 청구법인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경영자문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구 OOO) 간에 2011.1.3. 체결한 경영자문(Advisory) 용역계약서 및 그에 따른 성과물(2011년 국내 수입차 시장 전망, 2011년 브랜드 종합 사업계획 목표, 2011년 브랜드별 종합 예상손익, 2011년 브랜드별 인원·부품계획, 2011년 수입차 브랜드 운영계획, 2011년 수입차 법인 운영관리기준, 2011년 8월 수입차 법인 대표자 회의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쟁점용역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에서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영자문용역 산출물은 모회사(청구외법인)가 자회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영목표 제시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일상적 주주활동으로 보이므로 당해 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영자문용역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용역비도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당기순이익(OOO원)의 25% 상당액으로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