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5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809 선고일 2015.05.11

쟁점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쟁점수혜법인의 청구인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의 행정적 보조업무만 한다는 등의 사정은 과세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동통신단말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 및 이동통신단말기/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주주(2012사업연도말 쟁점수혜법인 지분율 OOO, 쟁점특수관계법인 지분율 OOO)이고, 쟁점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OOO로서OOO를 초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아래〈표1〉과 같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4.6.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쟁점수혜법인 외 2개 법인이 통신시장 내 판매단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연합하여 만든 통합법인으로, OOO (이하 “OOO”라 한다)는 2007년부터 2012년 중반까지 경쟁사와의 경쟁력 강화와 대리점 활성화를 위하여 대리점들간의 연합체인 통합법인의 설립과 계약을 용인하여 주어 대리점들은 쟁점특수관계법인과 같은 통합법인을 설립하여 OOO와 통합대리점간에 1:1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통합법인은 각 소속 대리점들의 실적등급을 1개 대리점으로 인정받아 차상위 등급의 장려금을 받게 하여 판매경쟁력을 갖게 한다는 한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설립된 법인이어서, 직접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개통하는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OOO 또는 제조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개별 대리점에 분배하거나 OOO로부터 받은 휴대폰 공기계, 유심카드를 개별 소속 대리점에 분배하는 행정적 보조업무만을 하였을 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OOO원, 매출원가가 OOO원으로서 거의 같은데, 이는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영업활동 없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수수료를 그대로 개별 소속대리점에 분배하는 행정적 보조업무만 한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쟁점특수관계법인은 2013.5.22. 실적부진으로 폐업하였다.

(3)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규정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일체의 영업활동없이 OOO 또는 제조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개별대리점에 분배하는 등 행정적 보조업무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3개 대리점으로부터 최소운영비 명목으로 관리수수료 OOO원을 받았기 때문으로, 협동조합에서 상품을 일괄구매해서 구매원가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래형태인데, 이런 거래형태로 인해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7월에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

(4) 결국,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실질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3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일체의 영업활동 없이 OOO 또는 제조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개별대리점에 분배하는 등 행정적 보조업무만을 하였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를 통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간접적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 상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설립되었음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판매비 및 관리비가 지출되었으며,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영업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특수관계법인 및 쟁점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표2․3〉과 같다. 〈표2〉쟁점특수관계법인 주주현황 〈표3〉쟁점수혜법인 주주현황 (나) 쟁점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다) 쟁점특수관계법인 및 쟁점수혜법인의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표5․6〉과 같다. 〈표5〉쟁점특수관계법인 신고내용 〈표6〉쟁점수혜법인 신고내용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표7〉과 같다. 〈표7〉 (나)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목적은 “이동통신기기판매 및 임대업, 통신기기 도․소매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하는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 OOO를 초과한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직접 휴대폰 등을 판매하거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행정적 보조업무만 한다는 등의 사정은 현행 법령상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5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령 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이하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