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강연을 하고 다수의 동일 업체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연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쟁점강연료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강연을 하고 다수의 동일 업체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연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쟁점강연료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강연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2008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강연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처별 강연내용, 횟수 및 강연료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사단법인 OOO 및 사단법인 OOO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의 동업자조합인 OOO의 지부 및 산하 교육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규 외식업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단체의 요청에 따라 일반음식점 창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3~4회씩(1주일에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시간당 OOO 내지 OOO의 수강료를 지급받아 2008년에는 43회에 걸쳐 OOO을, 2009년에는 20회에 걸쳐 OOO을, 2010년에는 17회에 걸쳐 OOO을 각 지급받았다. (나) 사단법인 OOO는 단란주점 영업자들의 동업자조합으로, 청구인은 위 단체의 요청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1회 강의를 하고 시간당 OOO의 수강료를 지급받았다. (다) 사단법인 OOO은 신규로 창업하려는 사업자 또는 기존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OOO으로, 청구인은 위 사업자 등에게 2009년 6회 강의를 하고 OOO을 지급받고, 2010년 8회 강의를 하고 OOO을 지급받았다. (라) OOO 주식회사는 예식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2008.10.30. “웨딩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상의 조언제공 및 직원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문계약을 체결(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 후, 매월 3~4회 가량 출강하여 웨딩홀에 근무하는 직원의 위생․서비스․메뉴얼․조리기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킨 후 월 OOO을 지급받았는데, OOO측은 위 강연료와 관련하여 2011년까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다가 2012년도에는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부터는 전체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강연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사단법인 OOO, 사단법인 OOO, 사단법인 OOO 등으로부터 매년 지속하여 강연료를 지급받고, 특히 OOO 주식회사와는 자문계약을 통해 2008년 10월 이후 매월 일정액OOO의 강연료를 지급받는 등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를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강연료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강연료수입금액까지 포함한 청구인의 강연료수입금액이 2008년에 56건에 OOO, 2009년에 125건에 OOO, 2010년에 112건에 OOO에 달하여 쟁점강연료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