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소유자 4명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받은 것을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소유자 4명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받은 것을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3) 따라서, 공유자와 청구인 간의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OOO등 4명에게 지급할 2008년 귀속 확정된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이복 남매들 간에는 상당기간 분쟁을 반 복하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여겨지며,
(2) 청구인이 OOO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소득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결과적으 로 임대소득의 일부를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은 것일 뿐 이를 두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의 제하거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 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 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 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 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 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 익 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 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
(1) 쟁점부동산은 OOO소재(지상8층, 지하1층)하며, 건물의 경우 1988.4.14. 상속 을 원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외 8명에게 2003.11.7.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알 수가 있으나, 청구인 외 7명이 사업 자등록 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귀속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환산하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사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08년 귀속 총수입금액 OOO중 청구인의 지분(41분의 6)인 OOO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은 OOO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간 소송으로 공동소유자 중 OOO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OOO소득금액 OOO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4.4.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OOO소득금액은 합산된 사실이 없다. (4)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 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의 경우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2009.10.7.)
○ 원고: OOO○ 피고: OOO세무서장
○ 주문
○ 심급내용: 서울고등법원 피고 항소(2009누32798) 대법원 피고 상고 (2010두20843) (나)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6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2010.4.20.)
○ 원고: OOO○ 피고: OOO세무서장
○ 주문: 피고가 2009.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심급내용: 서울고등법원 피고 항소(2010누12981) 대법원 피고 상고(2011두4220)
(5)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금액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된 각 공동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가) OOO경우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 고하여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10.1.3. 고지를 하였고, 이에 2012.9.20.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고충을 신청한 바, OOO세무서장은 이 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행정소 송 등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 OOO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을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2007~2010년 귀속 부 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2012.5.31. 고충 및 경정 청구를 신청하였으며, OOO세무서 장은 이를 인용하여 직권으로 감액 결정하고, OOO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실질귀 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고자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다) OOO경우 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2007~2010년 과세연도 쟁 점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2012년 7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며, 2012.7.31.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있다. (라)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2007년 귀속 부동산임 대 소득에 대하여 2010.12.1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서 울행정법원에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2011구합3○○○○)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조정권고안(2012.5.23.) 수용 지휘에 따라 2007년 귀속 OOO 소유지분에 대한 이 건 부동산 임대소득을 감액결정 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OOO 2008~201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추가로 2012.5.31. 경정청구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감액결정하고, OOO 소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고자 OOO세무서 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OOO등 4명은 이복남매로서 상당기간 분쟁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인적관계에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인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OOO등 4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 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우며, 결국 청구인이 OOO비롯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배제한 채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상 그로 인한 소득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OOO등 4명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의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뿐 이를 두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의제하거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등 4명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 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