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800 선고일 2015.03.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고철/도소매 및 고철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4월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OOO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OOO 및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2.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계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이 제출한 소명 자료 중 일부 계근증명서가 OOO번지 소재 OOO에서 계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매입처 중 OOO에 소재한 거래처가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청구법인은 계량확인서를 과세전적부심사시에 제출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도 "계량확인서 사본을 살펴보면, 작성자는 청구법인이며, 계량일자와 실중량이 〈표1〉의 작성일자 및 수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계량증명이 제출되지 않아 실거래가 아니 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저망간고철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로 직접 운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근대에서 계근한 후 OOO에 계량확인서를 송부하여 주었는데 OOO이 제출한 계량확인서가 OOO 소재인데 OOO에 소재하는 매입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나친 추정의 확장이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2012.11.28. 이후부터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OOO이 OOO과 공동으로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OOO(이하 “쟁점하치장”이라 한다)의 토지 소유주인 OOO이 OOO에 임대하여 준 시기가 2012.12.7.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 OOO과 OOO은 쟁점하치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토지 소유주인 OOO이 2014.3.19. 자필서명하여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에 "본인은 위 토지 소유자로서 OOO에게 임대를 주었으나 임대료 체납이 반복되어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OOO이 OOO을 소개해 주어 OOO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OOO 사장으로부터 계약 이전부터 OOO에게 월 OOO원씩 임대료를 주고 수 개월간 사용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은 틀림 없음을 서약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OOO이 계약일 이전부터 쟁점하치장을 사용하고 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2012.10.9. 조사관청이 OOO에게 교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OOO에 OOO의 하치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동일한 국가기관인 조사관청이 인정한 사실을 관할이 다르다고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매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증빙과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ㆍ수취, 날짜ㆍ시간대별 계근내역을 정리한 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에 대하여 매입물량 없는 매출발생, 매출물량 대비 매입물량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었다. 또한, OOO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 계근증명서가 OOO에 소재한 OOO에서 계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의 매입처는 OOO에 소재한 사업장이 없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이 전차한 쟁점하치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서(전대인: OOO, 전차인: OOO, 임대차계약기간 2012.11.1.~2012.12.31.)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 소유의 집게차량으로 상기 장소에서 고철을 싣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해오는 방법으로 매입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하치장의 토지 소유주인 OOO이 OOO에게 2012.12.7.부터 쟁점하치장을 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2012.11.1.부터 위 장소에서 고철을 매입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와 모순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은 최초 사업자등록 장소인 OOO에 입주하였다가 두 달이 안되어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사업장을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전된 사업장의 임대인 OOO는 유치권자가 502호를 점유하고 있고 501호를 임대한 것이며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3년 2월경부터 폐문상태라고 확인하였으며, 하치장으로 신고한 OOO의 임대인 OOO은 과거 OOO이 사용하던 자리이고, 2013년 1월부터 1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여 임대하여 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조사 착수 당일 현장확인한 결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동에 여직원 1명이 있었으나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마당에 계근대가 있으나 사용 또는 작동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OOO의 대표이사OOO은 고철․비철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사업이력은 화장지/도매, 피부관리, 주점 이력 외에는 없고, 근로소득 발생내역도 없으며, OOO의 주식인수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다) 조사공무원이 OOO이 하치장으로 신고한 OOO 방문시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OOO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OOO 소유의 차량이고 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OOO의 대표 OOO에게 핸드폰을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배우자인 OOO은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OOO 차량을 매입하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OOO이 사용하게 하였으나 현재 차량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등 OOO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OOO과의 접촉이나 과거 이력으로 볼 때 OOO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OOO의 전 대표자OOO은 어린이집, 농산물/도매, 방문요양 서비스 사업 등을 한 이력 외에는 고철․비철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고철사업이 괜찮다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OOO을 2012년 11월부터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임대인 OOO은 2013년 1월부터 임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하치장 설치일도 2013.1.23.로 진술하고 있어 그 날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마) OOO의 OOO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주매입처인 OOO에 이체하는 선대금 회수․후대금 정산 형태의 거래형태를 보인다. (바) OOO의 매입액의 OOO를 차지하는 OOO은 주요 매입처가 무신고자인 OOO, 자료상 확정자인 OOO이며, 거래증빙으로 계근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OOO 계근증명서에 OOO의 주소가 OOO로 되어 있는바, 동 장소의 임대시기는 2013년 1월로 임대하기 전에 계근증명서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수량도 OOO의 적재량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12.6.29. 사업자등록 신청시 야적장으로 OOO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인이 2012.12.7.부터 임대하여 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동 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라고 하겠으므로 OOO과 OOO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사) OOO의 매출액의 OOO를 차지하는 OOO은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운송확인증, 운송비 지급증빙, 사진, 인터넷카페 게시글 출력물, OOO 대표 OOO 및 이사 OOO 명함, OOO이 OOO로부터 임차한 OOO의 임대차계약서, 상하차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OOO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후 방문하여 물건 확인하고 OOO에서 운송차량을 수배하여 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의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가 2012.11.15.로, 임대인은 OOO로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주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에는 OOO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준 시기가 그보다 이후인 2012.12.7.이고, 소명내용으로는 OOO〔(주)OOO 사업장〕에서 OOO로 이동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차량을 수배하여 물건을 적재한 후 OOO으로 이동하여 계근한 것으로 나타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상 OOO의 사업장에서 OOO의 야적장까지 OOO의 야적장에서 계량소까지 OOO 정도 소요됨에도 OOO글 게시시간이 OOO차량의 계근시간이 OOO으로 나타나 카페글 게시시간부터 차량수배, 물건 적재후 계량소 계근까지 불과 OOO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OOO에서 2012.12.12. 물건을 적재하는 상황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보면 마당에 야적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차에 상차된 물건을 옮겨서 적재하는 상황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OOO과 OOO 간의 거래는 OOO 기준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아) OOO 및 대표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OOO 등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등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므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하여 조세범절차법제15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를 종결한다. (자)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계근증명은 제출하지 않았고,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및 계근내역을 날짜․시간대별로 정리한 결과 매입물량 없는 매출발생, 매출물량 대비 매입물량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OOO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 계근증명서가 OOO에 소재한 ‘OOO’에서 계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의 매입처는 OOO에 소재한 사업장이 없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하치장과 관련하여, OOO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쟁점하치장의 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대차계약서, 조사관청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OOO이 2013.12.12.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12년 10월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청구법인의 OOO 전무이사와 면담한 후 거래가 시작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저망간 등을 거래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수금하였다는 내용) (나)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7매, 아래〈표2〉참조) 및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송금확인증(아래〈표3〉참조) 〈표2〉 〈표3〉 (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 7매(거래처: OOO, 일자 및 총중량은 위 <표2>의 작성일자 및 수량과 같음) (라) 운전기사 OOO이 2013.12.12. 작성한 운반과정확인서(청구법인의 OOO 전무이사가 작업지시를 하면 차량번호OOO로 쟁점하치장에 가서 상차를 하고 청구법인에 도착하여 계근대에서 1차 계근을 하고 하차를 완료한 후 2차 공차중량을 계근하여 계근표를 출력하였다는 내용) (마)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아래〈표4〉참조) 〈표4〉 (바) 청구법인의 2012년 4분기 저망간 매입․매출내역(아래 〈표5〉참조) 〈표5〉 (사) OOO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 16매, OOO 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 3매, 청구법인이 OOO에 OOO 교부한 세금계산서 8매(품목: 펀치, 저망간, 공급가액 OOO원), 청구법인이 OOO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품목: 고철대금, 공급가액 OOO원) (아) OOO에서 발행한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고객명: OOO 공급가액 OOO원 납부), 시내전화개통확인서(고객명: OOO, 개통일자 2012.3.30.) (자) 조사관청이 교부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OOO쟁점하치장의 주소와 연락처 및 팩스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2012.10.10. 팩스로 수신) (차) OOO 대표이사 OOO의 명함 사본(본사 주소 외에 쟁점하치장의 주소와 연락처 및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카) 쟁점하치장 소유주인 OOO의 2014.3.19. 확인서〔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료 체납이 반복되어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OOO이 OOO을 소개해 주어 OOO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계약 당시 OOO 사장으로부터 계약이전부터 OOO에게 월 OOO원씩 임대료를 주고 수 개월간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음〕 (타) OOO의 2014.3.7. 확인서(OOO은 고철관련 영업차 OOO에 소재한 OOO 하차장을 가끔 방문하였는데, 2012년 12월 초순경 방문하였을 때 OOO이라고 쓰인 차량이 하치장에서 물건을 싣고 있는 것을 보았음) (파) 조사관청이 2012.10.9. 발행한 사실증명(쟁점하치장 소재지에 OOO의 하치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증명함) (하) 추가의견진술서〔쟁점하치장을 토지소유자 OOO이 OOO에게 임차하였고 OOO은 다시 OOO에 임차하였으며, OOO이 OOO에 다시 임차하였다는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설령 당해거래가 위장거래 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요 매입처는 자료상 확정자 등으로 조사된 점, OOO의 하치장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하치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개시일자가 상이한 허위의 계약서로 조사되어 OOO이 수수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 대표이사인 OOO 등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과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철류는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OOO과의 최초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는 OOO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를 확인하는 등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