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금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중도해약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5797 선고일 2014.12.29

청구인은 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한 경우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연도별로 이를 재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중도해약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OOO 가입하여 납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아오던 15년 만기의 연금신탁을 OOO 중도해지하고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별도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4.7.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30.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연금저축의 중도해약시 가입기간 동안 받은 소득공제의 혜택에 대하여 중도해약한 연도에 일시불로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입기간 동안 실제 연도별로 받은 혜택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재정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금신탁의 중도해약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기 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0. (생 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2. (생 략)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면서 OOO원의 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2012.5.9.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오던 15년 만기의 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일시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의 연도별 연금신탁 납입액 및 소득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한 경우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연도별 로 이를 재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중도해약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