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지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781 선고일 2015.04.03

청구인이 친분관계 있는 쟁점토지지분 매수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담당직원이 작성한 문답서, 관련인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4. 취득한 OOO 임야 7,041㎡ 중 청구인 지분 OOO(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2010.11.25. 양도하고, 2011.1.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조사하고 2014.4.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지분의 매수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쟁점토지지분의 중개자 OOO에게 입금된 후 청구인이 인출한 OOO원)을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은 2010년 당시 청구인이 여러 건의 소송으로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기로 하고 수령한 것이고,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쌍방 당사자가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로 인식한 OOO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이는 차용에 대한 수령증과 매매계약서에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매수인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고 쟁점토지지분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이어서 OOO원을 차용하고도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은 없었고, 상환시기도 소송 중인 재판이 끝나는 시점으로 합의한 것이며, 양도대금 OOO원은 계약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대리인 OOO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의 전문성과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식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쟁점토지지분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며,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균액인 OOO원과 당시 시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시세 확인서OOO와 비교해 볼때 쟁점금액은 당시 시세와 거래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금액이다.

(3) 처분청은 매도·매수 당사자가 아닌 제3자(OOO)의 진술과 그가 제시한 거래내역만을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OOO은 사실확인서(2014.12.29.)에서 청구인과 소송 중이던 OOO의 협박과 폭행으로 처분청에 허위진술(쟁점토지지분은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원은 본인 통장으로 받았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실지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본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OOO원은 쟁점토지지분 양도 조건으로 차용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는바, 매수자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이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는지 매수자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금한 것인지 명백히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매수인으로부터 차용에 관한 내용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시 차용에 대한 영수증만을 제출하였으나 2010.10.5. OOO원과 2010.11.9.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비해 청구인의 영수증은 2010.10.1. 작성되어 실제 차입대금을 받기도 전에 차용에 대한 영수증을 먼저 작성한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며, 담보설정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근거 서류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지분의 중개자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OOO원에 양도하는데 OOO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나머지 OOO원은 OOO의 통장으로 받았다가 청구인에게 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0.11.24. 매수인으로부터 OOO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아 당일 청구인, OOO, OOO(청구인의 배우자) 3인이 OOO OOO에 동행하여 OOO원을 인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0.11.24. 매수인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OOO이 2010.11.24. OOO OOO에서 OOO원을 현금 OOO으로 인출한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을 감안하면 OOO원이 양도 당시의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는 2014년 7월에 2010.10.4.(양도시점)로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지분 양도 당시의 이용가치와 주변환경 및 상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감정평가법인의 거래사례 OOO에서 알 수 있듯이 OOO 기준시가의 OOO배의 가액으로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지분은 OOO 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하여 부동산 가격이 신도시 개발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고, 2014년 공시지가가 ㎡당 OOO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양도 당시에도 공시지가의 OOO배 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11.6.부터 2013.11.25.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OOO이 처분청에 출석(2013.11.12.)하여 조사담당직원과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을 OOO원에 양도하는데 OOO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나머지 OOO원은 본인의 통장으로 받았다가 청구인에게 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OOO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 OOO원을 본인통장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OOO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OOO원은 본 건 양도대금이 확실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2013.12.2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 2010.11.24. 매수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OOO원(청구인과 거래한 OOO 매수금액 중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차액) 중 당일 인출한 OOO를 현금화 하기 위해 2010.12.10.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 OOO 지점 창구에 청구인과 동행하여 OOO에 본인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만 이서해 주었을 뿐,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임”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OOO은 차용한 금액이라며 매매계약서․차용영수증․사실확인서(OOO)․감정평가서 ․거래사실(시세)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10.10.4.)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나) 차용영수증은 2010.10.1. 작성되었고, OOO원을 영수하며 청구인이 소송증인 재판이 끝나면 지불하기 한다는 내용이며, OOO원 차용과 관련하여 담보 및 이자 지급 내역, 상환내역에 관한 증빙은 없다. (다) OOO은 2014.12.29., OOO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처분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본인 통장으로 받은 OOO원은 다운계약서 차액을 매수인으로부터 송금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청구인과 소송 다툼 중이던 OOO의 협박과 폭행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고, 본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등기이전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본인 통장으로 받은 OOO원을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으로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해 준 것이고, 이 건 매매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OOO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라) 감정평가서(2010.10.4. 기준, 2014.7.21. 심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지분 감정평가 내용 (마) OOO OOO은 2014년 7월 작성한 거래사실(시세)확인서에서 쟁점토지지분은 2010년도 기준으로 도로입지조건이나 기타 여건으로 판단했을 때 평당 OOO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실지 거래는 별로 없다고 하였다.

(5) 쟁점토지지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건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2010.11.25. 등기접수되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 쟁점토지지분의 개별공시지가(양도당시 쟁점토지지분 ㎡당 OOO원)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토지지분 거래일(2010.11.25.)이후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지분 개별공시지가 현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OOO 계좌로 받은 OOO원이고, 청구인 계좌로 받은 OOO은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자가 쟁점토지지분 거래 이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어서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과 조사담당직원이 작성한 문답서, OOO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OOO 계좌로 입금(2010.11.24.)된 OOO원을 같은날 OOO원은 현금출금, OOO원은 수표로 출금되었고 2010.12.10. OOO OOO 지점에 제시된 수표OOO에 OO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가 이서(OOO 동행)됨], 처분청의 조사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