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780 선고일 2015.05.28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경작을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30. 인천광역시 OOO 답 2,245㎡를 취득하여 2009.11.12. 인천광역시 OOO 답 1,3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1필지로 분할 후 2013.2.2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4.8.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직후 소작을 통해 대리경작하다가 2009년부터 2013년 2월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자경하는 등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내역,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경정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부동산임대소득 발생내역, 사업자등록 이력, 특정시점의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과수(매실나무 등)를 심어 2009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항공사진에 의하면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과수, 비료, 농약의 구입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 과수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쟁점토지 양도시 과수의 처분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후단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이하생략)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단서생략)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 출입국 내역 및 해외체류기간은 다음 <표3> 과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는바, 쟁점토지에는 2009년말 사진상 고랑이 쳐져 있는 등 매실나무 식재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2011년 2월경 촬영된 사진으로도 매실나무 식재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년 쟁점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4.14. OOO과 체결한 묘목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홍매실 600주, 청매실 300주를 OOO원에 구매한 내용과 산딸나무 350주를 구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자경에 사용한 비료 및 농약 구매내역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는바, 재배작물은 벼․채소이고 영농기간은 2007.2.10.부터 2013.2.2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는 2003.4.1.이고 주재배 작물은 과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를 최초로 등록한 날짜는 2009.4.27.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2.11.20.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를 촬영한 사진 3매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4월경부터 양도시(2013.2.26.)까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촬영사진(2009년말 및 2011년 2월경)에 매실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양도시 식재된 매실나무의 처리나 매실나무 중 일부가 안착이 되지 못하여 나무를 캐내고 배추 등을 번갈아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