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택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5.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8.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고, 현장점검시 외관은 단독주택이며, 대문 없이 주차장으로 마당을 사용하고, 계단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건물은 지층~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지층은 사용하지 않고, 지상 1층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상 2층은 거실, 주방, 화장실, 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전 임차인들이 두고 간 옷장, 선풍기들도 방치되어 있는 등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50.91㎡), 지상 1층(85.85㎡), 지상 2층 (60.83㎡)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는 ‘주택’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5)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OOO에 쟁점 부동산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OOO과 전입자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부동 산 에는 2009.7.20.부터 2014.1.21.까지 위 <표1>의 쟁점부동 산에 임차한 사업장의 대표자나 그 자녀들, 동생 등이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
(7)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19매, 2014년 5월~ 10월)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외관은 단독주택으로 보이고, 지상 1 층에 사무용품이 구비된 공간이 있으나, 지상 2층에는 침실, 주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하는 자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 동산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던 임차인들이 그 가족 등과 쟁점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따른결정] 조심2015서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