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장기간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법인과 체납법인 간에 매출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결의한 현금배당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장기간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법인과 체납법인 간에 매출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결의한 현금배당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 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6.12.31.~2007.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1.8.14.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다 2010.6.22. 폐업하였고, 체납 법인의 대표자는 2001.8.14.부터 2004.8.9.까지 청구인의 형인 서OOO이고, 2004.8.10.부터 2007.6.6.까지 청구인의 형수인 정OOO이며, 2007.6.7.부터 2010.6.22.까지 청구인의 형인 서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OOO의 주식 3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1996년부터 2012년까지 OOO 주식회사의 주식(2,000주~4,000주)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의 주주는 청구인의 형인 서OOO과 서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는 체납법인과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에 상당하는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29.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7.7.29. 퇴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에서 OOO의 현금배당(처분확정일: 2006.3.20.)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배당액 OOO을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6) 체납법인의 2006년 11월 유상증자시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 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 2006.11.6. 청구인 명의로 OOO이 타행환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 입출금내역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출금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 배당소득을 입금받은 내역이 없음), 청구인의 인감증명발급조회 내역 (청구인은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 청구인이 2002.3.14. 설립한 주식회사 OOO와 관련된 자료 OOO, 유OOO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이OOO의 확인서 OOO, 체납법인의 거래은행인 OOO은행 OOO지점의 백OOO 차장의 확인서OOO, 체납법인의 부장 김OOO 외 8명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서OOO의 동생으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장기간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청구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운영중인 주식회사 OOO와 체납법인 간에 매출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결의한 현금배당액을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달리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