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774 선고일 2015.04.29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장기간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법인과 체납법인 간에 매출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결의한 현금배당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 1월 주식회사 OOO 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체납법인이 2006년 제2기 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 상당의 가공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2014.3.4. 체납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등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4.5.23. 청구인의 체납법인 소유주식의 지분상당액 (11.42%)을 계산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OOO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2001.8.14.)나 유상증자시(2004년과 2006년)에 청구인이 소유한 금융계좌에서 체납법인에게 주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1.1.1.부터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01.8.14.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확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체납 법인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주주로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체납 법인의 법인서류에 결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체납법인의 배당금 OOO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시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대리 신고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일인 2006.11.6. 청구인 명의로 OOO이 체납법인의 계좌에 타행환 입금된 바 있으나, 거액의 주식대금을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타행환입금한 점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체납 법인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주금을 입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2001년 개업하여 2010년 폐업한 법인으로 주주의 주금 납입내역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 이외에도 1996년부터 2012년까지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에서 체납법인과 마찬 가지로 청구인의 형인 서OOO, 형수인 정OOO, 정OOO의 오빠인 정 OOO 등과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의 형제 및 친인척이 운영하는 체납법인․ OOO 주식회사 ․ 주식회사 OOO 등과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배당액인 OOO을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2006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청구인이 취득한 28,679주의 취득대금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 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6.12.31.~2007.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1.8.14.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다 2010.6.22. 폐업하였고, 체납 법인의 대표자는 2001.8.14.부터 2004.8.9.까지 청구인의 형인 서OOO이고, 2004.8.10.부터 2007.6.6.까지 청구인의 형수인 정OOO이며, 2007.6.7.부터 2010.6.22.까지 청구인의 형인 서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OOO의 주식 3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1996년부터 2012년까지 OOO 주식회사의 주식(2,000주~4,000주)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의 주주는 청구인의 형인 서OOO과 서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는 체납법인과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에 상당하는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29.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7.7.29. 퇴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에서 OOO의 현금배당(처분확정일: 2006.3.20.)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배당액 OOO을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6) 체납법인의 2006년 11월 유상증자시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 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 2006.11.6. 청구인 명의로 OOO이 타행환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 입출금내역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출금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 배당소득을 입금받은 내역이 없음), 청구인의 인감증명발급조회 내역 (청구인은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 청구인이 2002.3.14. 설립한 주식회사 OOO와 관련된 자료 OOO, 유OOO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이OOO의 확인서 OOO, 체납법인의 거래은행인 OOO은행 OOO지점의 백OOO 차장의 확인서OOO, 체납법인의 부장 김OOO 외 8명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서OOO의 동생으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장기간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청구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운영중인 주식회사 OOO와 체납법인 간에 매출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결의한 현금배당액을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달리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