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상당액의 손익은 담보대출에 대한 기간경과 이자분의 발생 시점마다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XX년 이후 발생한 기간경과 이자분에 대해서 20XX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이자상당액의 손익은 담보대출에 대한 기간경과 이자분의 발생 시점마다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XX년 이후 발생한 기간경과 이자분에 대해서 20XX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 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4)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2013년도에 대출은행인 OOO과 중도금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정산한 내역은 <표>와 같다. <표> 2013년도 이자정산내역
(2) 청구법인이 분양한 공동주택의 분양관련 특약서인 ‘ OOO 특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시행자인 OOO과 OOO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 중 OOO 분양조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중 분양대금의 OOO%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분양대금의 OOO%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OOO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까지 이에 상응하는 이자해당금액 이상을 OOO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고 이를 통하여 OOO이 지정하는 이자납입일에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은 2013년도에 OOO의 잔금대출 실행과 관련한 쟁점이자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관리하고, 청구법인은 별단예금 보관금액에 대하여 OOO과 협의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쟁점이자상당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청구법인이 지급받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OOO OOO영업부-43***).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양촉진을 위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쟁점이자상당액은 OOO에 별단예금으로 관리되어 청구법인의 세법상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3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상당액 중 기간경과 이자분을 제외한 별단예금은 중도금대출에 대한 담보적 성격의 보관금으로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고 별단예금의 통제권 또한 전적으로 OOO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분양촉진을 위하여 수분양자가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담보대출의 이자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을 뿐 쟁점이자상당액 전액을 일시에 부담한다는 조건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상당액의 손익은 담보대출에 대한 기간경과 이자분의 발생 시점마다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년 이후 발생한 기간경과 이자분에 대해서는 2013사업연도의 손 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