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5764 선고일 2015.08.3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다, 2014.7.11. 폐업된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김OOO, 이사인 천OOO(배우자 관계로서 이하 “청구인 김OOO”, “청구인 천OOO”,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각 60%, 2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7.21.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OOO 대하여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김OOO이 OOO의 토지를 매입하여 귀농을 준비하던 중 차량판매영업사원인 허웅이 찾아와 전세버스회사의 공동설립을 제의하였고, 발기설립인 3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천OOO에게 체납법인 주식 1,000주를 명의신탁하여 2007.11.27.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 김OOO은 본인명의 주식 3,000주, 청구인 천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00주, 현금이 없다는 허OOO의 1,000주를 대신하여 자본금 OOO원을 전액 납입하였다. 청구인 김OOO은 2009.2.6. 허OOO의 투자금액 OOO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허OOO의 직위를 감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변경하면서 청구인 천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1,000주와 본인 주식 1,000주를 허OOO에게 양도하고 2009.2.11. 법원에 임원변경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허OOO은 명의이전 당시 주식 양도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주식변동사항은 업무담당자인 허OOO과 세무대리인 김OOO세무사에 의해 신고누락되었으며, 주식양도 이후 OOO원의 투자약정은 성사되지 않았고 오히려 무리한 차량운반구 매입으로 경영활동은 악화되었다. 청구인 김OOO은 법인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OOO에서 농작활동에 전념하였으며, 2011.8.26. 거주지를 이전하여 법인의 영업활동은 관여하지 못 하였다. 허OOO은 2010.11.27. 청구인 김OOO이 보유한 전체지분 2,000주를 허OOO이 임원으로 있는OOO(주)의 대표이사인 전OOO에게 양도하고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 김OOO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전까지는 양도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허OOO은 국세청에 신고된 주주명부와 실제 주주명부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체납법인의 국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청구인의 연락을 회피하던 중에 2014년경 체납법인은 직권폐업되었다. 청구인 김OOO은 배우자인 청구인 천OOO의 명의를 신탁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9.2.10. 허OOO에게 2,000주의 주식을 이전하여 보유주식수 2,000주 지분율은 40%가 되어 과점주주가 아니고 본인명의 주식 2,000주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1,000주를 보유한 허OOO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체납법인은 2014.7.11. 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자산은 기양도되어 주된 납세자만으로는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주식등변동상활명세서상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김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천OOO의 지분이 각 60%, 2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청구인들도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직접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내역은 <표1>과 같다. OOO

(2) 체납법인의 2007년도 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내용은 <표2>와 같고, 이후 2014.7.11. 폐업시 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OOO

(3) 청구인 김OOO이 2007.11.27.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것 사실이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기간별 발생내역서(OOO지점, 2014.12.18. 발행),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허OOO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서(청구인들 작성), 주주명부 증명서(체납법인, 공동대표이사 허OOO의 직인만 찍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대법원 2004.7.9. 같은 뜻), 체납법인의 2007년도 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천OOO의 지분이 각 60%, 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변동상황이 없는 점, 청구인 김OOO이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기간별 발생내역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체납액 발생당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