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내역은 <표1>과 같다. OOO
(2) 체납법인의 2007년도 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내용은 <표2>와 같고, 이후 2014.7.11. 폐업시 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OOO
(3) 청구인 김OOO이 2007.11.27.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것 사실이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기간별 발생내역서(OOO지점, 2014.12.18. 발행),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허OOO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서(청구인들 작성), 주주명부 증명서(체납법인, 공동대표이사 허OOO의 직인만 찍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대법원 2004.7.9. 같은 뜻), 체납법인의 2007년도 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천OOO의 지분이 각 60%, 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변동상황이 없는 점, 청구인 김OOO이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기간별 발생내역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체납액 발생당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