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나열한 ‘입주지체상금은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지연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위약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나열한 ‘입주지체상금은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지연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위약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분양대금의 10% 상당을 위약금(입주지연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으로 지급하도록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한다.
(2)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중도금 등 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라 분양대금 등에 연 5%로 가산하여 받은 이자의 법적 성질은 지연손해금이 아닌 금전의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위약금 지급지연으로 가산되는 이자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산되는 연 20%의 이자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1) 주택입주지체상금이란 시행사가 주택을 분양하면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입주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입주가 늦어져 입주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받은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에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으면서 분양대금에 가산하여 받은 이자는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어 배상받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배상금)에 해당한다.
①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위약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으로 대금 등을 돌려받으면서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라 그 지급일로부터 가산하여 받은 법정이자가 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나열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주지체상금’이란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지연손해배상을 말하므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체상금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를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4서2976, 2014.8.21. 외 다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제548조 제2항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각 당사자가 당초 지급하였던 금전에 가산하여 받은 이자는 당초 지급하였던 금전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는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08서3072, 2008.12.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 및 쟁점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만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