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