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을 이유로 OOO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OOO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7.24.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