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4-중-5744 선고일 2015.03.27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자발적으로 개설해 주고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주식 포기각서를 작성한 점 등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고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2013.5.8.부터 2013.9.1.까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8.12.31. OOO의 주식 706,000주(지분 3.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의 주식 29,000주(지분 32.22%,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와 OOO의 실질 경영주인 김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7. 청구인에게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OOO, 청구인은 2008년 11월경 지인인 박OOO의 부탁으로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김OOO 과는 일면식도 없고 명의대여에 대하여 협의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OOO, 청구인은 증권계좌개설신청 서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제공한바 있고, 2008년에 쟁 점①주식을 담 보로 청구인 명의로 OOO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주식 담보대출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취득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OOO의 주주총회 소집여부 등이 쟁점①주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식 포기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동의 하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 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 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복명서 (2013년 9월)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은 2008년 10월 OOO의 주식 2,305,830주(지분 15.81%)와 경 영권을 인수․합병 브로커인 박OOO을 통해 OOO 명의로 인수하였다. (나) 김OOO은 본인 명의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박OOO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인수․합병을 진행하였고, OOO의 주식도 김OOO 본인 명의가 아니라 신OOO, 김OOO, 청구인(32.22%, 쟁점②주식)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다) 한편, 김OOO은 OOO를 인수한 후 수차례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박OOO이 인수하기로 사전약정하였고, 이에 박OOO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다수의 차명주주 명의로 OOO의 주식을 대량 취득하였다가 주가 급등시기에 장내양도하였는바, 금융감독원은 2010.6.3. OOO에 대한 시세조종혐의 수사에 착수하여 박OOO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법원은 2011.10.28. 박OOO을 벌금형에 처하였다. (라) 또한, 김OOO은 2008년 11월경 OOO 소유의 OOO 주식 2,305,830주 중 쟁점①주식인 706,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OOO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김OOO이 대출금 OOO을 사용하였으며, 2009년 5월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쟁점①주식을 OOO 명의로 반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처분청은 2008.12.3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보유중인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

(2) OOO의 주주명부(기준일: 2008.12.3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31. 현재 쟁점①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009.3.27.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②주식 취득과 관련된 주식포기각서와 김OOO의 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10. 쟁점②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 및 OOO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OOO, 김OOO이 원할 경우 쟁점②주식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8.9.9. 발급)를 첨부하여 작성하였고, 김OOO은 같은 날 김OOO과 OOO는 청구인에게 OOO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나 명의도용자에 대하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 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 OOO 인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설 하여 주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①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점, 김OOO이 OOO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법률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명의가 무단으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명의도용자에 대한 고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 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