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장일 이후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무상증자주식을 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737 선고일 2015-05-18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에서 상장일 전일까지의 무상주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산정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7. 청구인에게 한 2011.1.1.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거부 처분(부작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2011.1.1. OOO(배우자)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8,000주(지분 40%)를 증여받아 2012.3.13.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납부할 세액은 없음).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액면분할 및 유·무상증자과정을 거쳐2013.11.13.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일에620,000주, 정산기준일(2014.2.13.)에 1,860,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2014.6.2.보유주식(1,860,000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3을 적용하여2011.1.1. 증여분 증여세 OOO신고·납부하였으나,2014.7.7. 청구인 보유주식 중 상장일과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로 증가한 주식 1,240,000주(증자일이 2013.12.9.이며, 이하 “쟁점무상증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4.10.1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증여세 OOO감액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이 건 상장 후 무상증자분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처분청은 상장 후 무상증자로 인해 취득한 쟁점무상증자주식을 상증세법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세 재계산 및 정산대상으로 보았으나,상증세법 제41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에서 최초 증여받은 주식 외에 동 주식의 증여일부터 상장일 전일 사이에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동 무상주를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이익의 증여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을상장일 전일까지 증여 및 무상증자된 주식으로 제한하고 있다.상법상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을 별도의 증자행위로보고 있으며, 세법에서도 무상증자거래는 기존 보유주식과는 별도의 거래로 인식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상장 이후에 취득한 무상신주는 당초 증여주식과는 무관한 것이다. 세법에서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에 대하여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보유주식과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부동산납세-458, 2014.6.30., 부동산납세-535, 2014.07.29. 유권해석, 같은 뜻임).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과 같이 상장전 무상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고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노력없이 증가하게 되는 무상주는 증여라는원인행위에 따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장일 전일까지의 무상주를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별도 규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상장 후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별개의 자본거래로 보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시점에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있는 최대주주 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정으로, 상장후에는 쟁점법인의 재무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고, 적법한 절차에따라무상증자를 결정하였으므로 본 규정의 취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쟁점법인은무상증자결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 무상증자 신주배정을 위한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폐쇄 등에 관한 적절한공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본부에서도 쟁점법인의 무상증자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자체적인 공시(무상증자공시 시점에 매매거래정지 및 권리락)를 함으로서 상장 후 무상증자에 있어 미공개정보가 활용된 것은 전혀 없다. 또한, 상장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대주주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상장 이후에는 증권거래법 등의 제약과 기업공개에 따른 외부주주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필요에 따라 단독결정으로 이러한 거래를 할 수는 없는 바, 쟁점법인의 무상증자는 상장이후 하락하는 주가를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의지와는무관하게 쟁점법인 주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청구인이 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결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예비적) 이 건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하여만 증여세가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며, 상장 후 무상증자로 인하여 상승한 주식가치분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주권상장이 되더라도 증여의 연장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재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주권 상장시 증여재산가액의 재정산을 하게 되며, 당초 증여에 대한 재정산의 범위는 주권상장시의 주식가치까지의 차액에 대하여만 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권상장 후 공개시장에서 공개된 정보에 의하여 변동되는 주식가치까지 당초 증여의 일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상장 후 무상증자를 통해 단지 주식 수만 바뀌었을 뿐 상장 후 무상증자는 주권상장 후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나, 상장 이후 주식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만큼 주식가치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당단가가 하락하고 유통주식수가 증대함에 따른 주가급등효과가 있다. (다)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은 OOO공모하였으나, 상장 첫날부터 OOO으로 급락하였고, 상장 후 20일만인 2013.12.4.에 OOO원까지 하락하였으며, 주주들은 지속적으로 무상증자 등을 통한 주가회복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상증자 결의 직전 주가는 OOO원이었고, 쟁점법인이 무상증자를 하지 않았다면 정산기준일 시점의 주식가치는 더 낮았을 것이나, 무상증자결의를 통하여 주가는 최대 OOO(2013.12.11.)까지 상승하였고, 권리락이 된 시점에도 환산주가는 OOO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이러한 주가상승이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라) 무상증자 결과 주가가 상승된 것이 명백한 바, 주가상승효과를계산하면1주당 OOO[OOO(정산기준일 기준가액)-OOO(증자결의전 종가÷3)]에 1,860,000주를 곱하면 적어도 OOO원은 상장과 무관한 무상증자효과에 의한 가치상승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상승효과는 당초 증여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주가 상승과는 무관하므로,상장 이후의 무상증자에 의한주식가치 상승효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증자결의 직전의 주가수준으로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면, 상장일부터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가있는 경우는 정산기준일 현재 환산주식수를 적용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기준일은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고, 그 평가액은 정산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OOO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이 건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OOO이다. 쟁점무상증자주식은 당초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기초로 하여 증가된 것이고 무상증자는 주식 가치측면에서 보면 액면분할과 같은 성격으로 주가는 당연히 증가된 비율만큼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보면, 무상증자 전일의 종가가 1주당 OOO원에서 권리락 다음날부터 정산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종가는 무상증자 200%를 반영하여OOO의 1/3)으로 하락한 사실로 볼 때, 주식의 가치측면에서본다면 무상증자와 주식의 액면분할은 같은 것이므로 주식 등 상장일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므로 무상증자로증가된 주식 또한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상장 이후 쟁점무상증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평균액이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권리락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장에 따른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액 산정은 2013.12.23.(권리락일)부터 2014.4.13(정산기준일 이후 2월)의 최종시세 평균액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상장일 이후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로 취득한쟁점무상증자주식을 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여부

(2) (예비적) 무상증자 결의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무상증자주식의 주가상승분을 상장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①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 주식 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2.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감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감자 주식 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및 청구인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정산대상에 상장 후 쟁점무상증자주식이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국세청에 사전답변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4년 5월말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2014.6.2. 먼저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국세청에서는 2014.7.2.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상장 후 무상증자분인 쟁점무상증자주식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청구인은 국세청의 사전답변신청에 대한 회신에 불구하고 상장후 무상증자로취득한 쟁점무상증자주식은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향후 쟁점무상증자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2014.7.7.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10.17.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은 상장일에 보유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증가한 것으로 정산기준일 현재 환산주식수로 계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기업가치증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던 것을 OOO원으로 산정하는 등 일부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차가감환급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 등으로 취득한 후 동 주식등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른 이익에 대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상장일 전에 증여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무상증자주식은 상장일 이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에서 주식등의 상장 등의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발행한 무상주에 대해서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토록 하고 있으나 상장일 이후 무상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최대주주 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적 규정으로, 상장 후에는쟁점법인의 재무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무상증자주식에 대하여 상장 전 취득한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