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철도차량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철도차량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민간투자법에 따른 OOO사업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을 매입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철도차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제공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동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도시철도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6)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기계․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受託)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7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건설공사 의 준공과 동시에 단계별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 수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수탁법인에게 도시철도 시설물의 증설(차량의 증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을 증설한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으로 본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복합공종)의 건설공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