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일반성과 구체성을 지녀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퇴직금 지급연도인 2008년도에는 세 번째로 주식이 많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퇴직금 과다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일반성과 구체성을 지녀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퇴직금 지급연도인 2008년도에는 세 번째로 주식이 많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퇴직금 과다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등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평균보수액에 최종직위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율표에 의한 지급율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상기 퇴직금 이외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05.3.25.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퇴직금 계산내역을 보면, 정산일자는 2008.2.29., 2007년 상반기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다른 임원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OOO의 퇴직금 계산내역 (나) 청구인과 OOO의 2008년 월별 급여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8년 월별 급여 지급내역 (다) 임원보수지급기준(2004.7.1.)을 보면, 임원보수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상근 대표이사가 지급액을 조정하고, 이사회 이사(등기이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월정지급액을 정하며, 상․하반기 각 월정지급액의 OOO%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실적에 따라 가감할 수 있고,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매년 상하반기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다음달에 대표이사가 정하여 지급하되 지급한도는 연간보수의 2배까지로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급여지급내역 (마) 청구인이 OOO 부사장 OOO에게 2010.1.6. 보낸 퇴직금 지급요구 이메일을 보면, 퇴직 2개월이 지났는데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퇴직금과 2009년도 하반기 상여에 대한 지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였고,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1월중으로 지급되도록 해달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임원퇴직금 계산내역,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정산관련 이메일 등을 보면, 청구인이 재직중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2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퇴직금 정산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퇴직금 관련 확인서(2013년 6월)를 보면, OOO는 2008년 연봉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귀향여비를 실제 지급한 급여대장상의 금액 OOO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하였고, 그에 따라 월평균 임금액이 OOO원이 과다하게 산정됨으로써 아래 <표5>와 같이 퇴직금 OOO원을 OOO의 지급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표5> 퇴직금 초과지급내역 (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품의서(2008.3.25.)를 보면, OOO 연봉체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자에 대하여 지급기준일을 2008.2.29.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기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계산서, 2008년 급여대장 전산출력물, 2008.3.28. 퇴직금 지급전표, 1998년, 2008년 OOO 주식변동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는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일반성과 구체성을 지녀야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08년 연봉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귀향여비를 실제 지급한 급여대장상의 금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퇴직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지급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만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에 의하여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임원들에게는 급여대장상의 귀향여비(정기상여)만을 적용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임원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입사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퇴직금 지급연도인 2008년도에는 지분 OOO%를 보유하는 등 OOO, OOO에 이어 세 번째로 주식이 많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퇴직금 과다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