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농약 등의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시 과수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과수 등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자재, 농약 등의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시 과수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과수 등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평생 농부, 가정주부로 지내왔으며, 1981.4.8. 당시 주소지인 OOO전 입하여 현주소인 OOO33년간 거주하고 있다. 2008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1에는 고추, 고구마, 감자, 배추, 가지, 콩, 참깨 등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 토 지2에는 1996년 1월경 OOO시청으로부터 벌목허가를 받아 마을 사람들을 구해 벌 목 하고 대추나무 1,000그루를 식재하였지만 생존하지 못하여 매실나무 1,000그루를 최 종적으로 식재하였다. 2003.3.25. 당시 매실나무 판매자 OOO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을 제시하였으며, 2008년 양도하기 전까지 매실나무를 잘 길러서 소출한 매실들을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던 며느리 OOO와 호프집을 운영하던 둘째아들 OOO가 매실엑기스를 만들어서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판매하였다.
(2) 2008년 6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 쟁점토지 매수인 OOO가 매실나무를 매매대금에 포함해 달라고 하여 매매계약서에 유실수를 OOO인수하는 조항을 넣었고, 2014년 3월 초 처분청에서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여 OOO처분청 직원을 만나 쟁점토 지2의 정상에 있는 매실나무 1점, 참나무 1점, 밤나무 2점을 땅바닥에서 한 뼘 정도 잘라 OOO산하 OOO양묘장을 방문하여 매실나무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된 것이라는 이 야기를 들었으며, 쟁점토지2가 매실나무들이 자라기에 환경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처분청 2014.3.24. OOO시험평가팀에 수령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4.3.27. 시험성적서를 받은 결과 매실나무 8년생, 참나무 9년생, 밤나무 5∼6년생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OOO연구원에게 매실나무의 연령이 최소 8년 이상이라는 답변을 직원에게도 전하였다.
(3) 쟁점토지1은 경사가 심한 임야(지목은 전)라고 하나 실제는 경사가 심하지 아니 하고 과수원의 경우 인터넷이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1 수준의 경사는 다반사이
(4) 청구인이 제출한 벌목 당시의 항공사진과 벌목 후의 항공사진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묘목이 크게 자라지 않아 빈약해 보일 뿐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 지와 관련하여 매실나무 등을 구입하여 심고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지 않고, 임야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농지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양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13년 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에 식재된 매실나무도 함께 관리한 것이다. 동력운반차는 OOO에서 보 조금을 받아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대기 중이었고 양도 후에 구입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과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당시 비료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었고 계절별 관리하였으며, 매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매실나무 뿌리 등에 검은 색 거름을 주었던 것과 매실나무 앞에 비료 등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야산으로 보인다고 하나 해당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현재도 사 람들이 오가고 있으며, 쟁점토지2에 대하여 경작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나 사 진으로 보아도 경작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상에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은 1993년, 1997년 배우자 OOO 운영하는 OOO정육점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그 당시 하루 2~3시간 정도 정육점을 봐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으며, 농사에 큰 문제를 끼칠 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가게에 앉아 전화주문만 받았다. 매실 나 무를 식재하고 관리할 때가 2003년 3월부터이므로 1993년, 1997년 근로소득은 매 실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할 때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OOO비롯한 31인은 쟁점토지2 위에 청구인이 1998년 대추나무를, 2003년 매실나무 등을 심고 경작하였음 을 확인해 주고 있다.
(1) 쟁점토지1의 지목은 전(田)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사가 심한 임야로서 경 작 하기 위한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항공사진으로도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 으며, 쟁점토지2는 농지원부도 없는 임야로 일부 면적 약 286㎡를 제외한 대부분에 잡목이 자라고 있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남편 OOO둘째아들 OOO만나 2003년에 심었다는 매 실 나무를 찾아본 결과, 쟁점토지2에 200그루 가량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매실 나 무 간격을 맞춰 고르게 식재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간격이 고르지도 않고 매실나무 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는 반면 참나무 등 잡목이 더 많이 우거져 있었다. 청구인의 남 편 OOO 1982년~2011년 동안 OOO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도 해당 정 육점에서 1993, 1997년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1995년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자경면적으로 5,253㎡의 농지가 더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규모이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 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 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 지역 및 공 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 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 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 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 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 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94.6.20. 취득한 쟁점토지1과 1986.10.29. 취득한 쟁점토지2를 2008.10.20. OOO에게 양도하였고, 1982.4.12. 취득한 OOO대 508㎡ 및 건물을 같은 날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와 같은 곳 OOO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23. 쟁점토지와 같은 곳 513-1 대 508㎡ 및 건물에 대해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세액 OOO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하고 2009.1.8.과 2009.2.13.에 각각 OOO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고 항공 사 진 등을 보면 양도 당시 잡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유실수를 식재하였다고 보 기 어려워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처분청이 2014년 1월에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복명서에 나타난 주요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1 중 주택부수토지와 접하여 있는 일부분이 경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야산으로 보이며 해당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없는 상태이다. 쟁점토지2는 일부분(약 286㎡) 유실수로 추정되는 나무와 일부 개간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약 5,069㎡) 수목이 자라 경작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바, 인터넷 및 각 공공기관의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에서 경작된 면적을 찾을 수 없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OOO 1993년, 1997년 배우자 OOO운영하는 OOO정육점에서 근로소득이 있었고(근로소득 수입금액 1997년 OOO천원, 1993년 OOO천원), OOO 1984.5.18 전입 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OOO 소매/식육으로 1982.7.1.~1996.2.1. 및 2004.7.23.~2011.1.27.까지 정육점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에게 질문서를 발송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8년 3~4월부터 경작을 시 작하였고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다가 실패 후 2003년 3월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자라고 있는 다른 나무로 볼 때 2003년 경작을 위해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 8년간 키운 매실나무의 길이 및 두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실나무를 경작하기 위해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력운반차(OOO) 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구매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산비탈이 있고 다른 수목이 있는 상황에서 매 실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약 5,500㎡에 이르는 큰 면적의 토지(임야)에서 일반적인 매실 경작을 위해 나무를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라게 하는 등 작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없고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은 등 실제 소출하기 위 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처분청의 질문서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유실수를 심으려고 쟁점토지2를 1994년 6월경 구입하여 1995년 벌목 신 고를 하고 1996년 벌목허가를 받았으며, 1998년 대추나무 1,000그루 가량을 심었지 만 생존하지 못하여 2001년에 정리하고 2년생 매실나무 1,000그루 가량을 동네 거주자에 게 노임을 주고 심었다. 매실을 심은 목적은 열매로 먹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실나무에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남편 OOO아들들이 주말에 와서 도와주어 관리를 하였다.
(4) 청구인이 1981.4.8.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 OOO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1993년, 1997년 근로소득이 각각 OOO천원, OOO천원 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배우자 OOO주소지는 1984.5.18. 이후 현재까지 OOO나타난다.
(5) 청구인은 1996.1.10. OOO시청으로부터 쟁점토지2에 대하여 벌목허가를 받은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목벌채허가증에 나타나고, 2006.1.1.~2008.12.31. 기간 동안 OOO이었던 OOO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대추나무, 매실 나 무, 자두나무 등을 심고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 고, 인근주민 OOO외 2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과수원을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인근 주민 OOO외 26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1998년 대추나무 약 1000그루를 심었다가 경작에 실패하고 2003년 3~4월 경 약 1600평에 매실나무 약 1000그루를 심어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관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사진 6장(2000년 2월, 2001년 12월, 2003 년 12월, 2005년 11월, 2007년 2월, 2007년 11월)을 보면, 2000년 2월부터 2007년 11 월 까지 쟁점토지2 중 경작이 인정된 286㎡를 제외한 토지는 임야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 고, 현지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잡목이 많이 자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계약일 2008.6.13.)의 특약사항에 유실수는 매수인이 책임 관리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 며, 편지지 양식에 작성된 매실나무 묘목 영수증에 2003.3.25. 청구인의 남편 OOO매실 묘목 1,000주를 OOO거주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주당 OOO)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묘목 구입 외 경작을 위해 지출한 비료, 노임 등 영농비용 관련 서 류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 양도 이후 2008.12.31. OOO기계로부터 동력운 반차OOO를 OOO매입한 것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 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괄 호 생략)안의 지역”,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제3호 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 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13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1에는 고추, 고구마, 감자 등 작물을 재배하였고, 쟁점 토지2에는 벌목허가를 받아 매실나무 등 과수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양도 당시 농지 이 므로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매 실 나무가 일부 면적에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을 뿐 잡목이 우거져 있고 진입로도 없 어 과수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농자재, 농약 등의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에서 매실을 수확하였다는 청구 주 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계약 체결시 과수 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도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과수 등을 재 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소재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 청구인이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