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715 선고일 2015.01.07

매입처 중 당초 세무조사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조사되지 않은 거래처의 경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000의 경우 실제 유류 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과 제3자 간에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000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3.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3. OOO에서 개업하여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OOO원,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3.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험이 부족하여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불찰로 인정하나, 주유소 업계의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유류를 확보하려다가 발생한 하자였고 실제로 대금을 정확히 지급하고 매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2010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98.9%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통상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서 실제 매입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다른 거래처에서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

(2)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예정)보고서(OOO지방국세청장, 2010년 12월)에 따르면 ‘청구인 등이 OOO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가 OOO에 발행한 출하전표를 근거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 차량번호로 발행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OOO 등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을 이유로 OOO의 매입거래는 다음 <표2>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3)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OOO세무서장, 2010년 10월)에 따르면 OOO는 2010.6.23. 상호가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정OOO은 2010.1.8.~2010.6.23.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0년 6월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본인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실제 유류구입 및 판매는 김OOO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일부 거래는 정상이나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고 있어 추후 대표이사인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발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보고서에는 ‘매출처인 주유소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주유소들 대부분은 사업 경험 없이 2010년 초 전후에 개업하였고, OOO의 이사라는 사람이 법인사업자등록증, 석유수출입업등록증,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대표자 명함, 영업이사 명함, 공급거래계약서, 법인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유류단가를 타사보다 리터당 OOO원에서 OOO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거래를 하게 된 곳이 다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은 주로 사업경험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면서 OOO의 제반 서류 등을 제시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정OOO의 진술 및 거래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확인할 수 없는 자가 기름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OOO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OOO,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등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3.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0.2.11.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2.7.26. OOO로 이전하여 상호를 OOO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 전후 6개월간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카드가맹점 및 고정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유류매입처에 송금한 거래 외에 특이한 자금거래 내역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유소 운영현황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기름탱크는 2010년 당시 100,000리터 규모로 평균 재고량은 40,000리터 내외였고, 기름탱크는 확인일 현재 120,000리터 규모이나, 경기불황으로 20,000리터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재고금액은 OOO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계좌OOO 등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

(6) 청구인은 OOO의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법인 통장OOO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거래명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내용이 동일하고, 출하전표(출하일자 2010.1.11.)에는 출하지 및 도착지가 각 ‘OOO 저장소’ 및 OOO로서 초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송장비번호 및 운반자는 OOO 및 ‘김OOO’로 기재되어 있고, ‘비중/그룹’은 ‘821.7’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청구인은 OOO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제출하였는바, 거래명세표(발행일자 2010.3.12.)에는 출하장 및 인도지가 각 OOO 및 OOO로서 경유 20,000리터가 출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수송수단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밀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편, 석유수출입업등록증에는 석유저장시설 소재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금액을 통장입금하고 유류를 구입한 것은 사실로서 황OOO으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거래를 하였고, 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황OOO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2010년 1분기에 본인OOO이 소개하여 계좌이체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석유수출입 판매허가증 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동 업체들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조사되지 않은 점,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OOO 저장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출하지가 불분명하고, 유류 출하시 측정되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 ‘정OOO의 진술 및 거래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확인할 수 없는 자가 기름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OOO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유류 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과 제3자 간에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