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OOO 외 2곳에서 ‘OOO’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버 임대 서비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