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4.3.7. 처분청으로부터 ‘배분 이의신청 관련 회신’을 수령한 반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2014.11.5.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4.3.7. 처분청으로부터 ‘배분 이의신청 관련 회신’을 수령한 반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2014.11.5.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해당 청구서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14.3.7. 처분청으로부터 ‘배분이의신청 관련 회신’을 수령한 반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2014.11.5.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