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704 선고일 2014.12.31

청구인은 2014.3.7. 처분청으로부터 ‘배분 이의신청 관련 회신’을 수령한 반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2014.11.5.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2013.7.16. OOO에게 OOO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후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동 부동산은 2013.12.30. OOO매각결정 되었으며, 2014.2.21. 공매대금 배분을 거쳐 배분계산서가 최종 확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배분기일 이후인 2014.2.25.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역본부장은 2014.3.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11.3. 우리 원으로 청구서 등을 이송하였다(2014.11.5. 우리 원 도달).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해당 청구서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14.3.7. 처분청으로부터 ‘배분이의신청 관련 회신’을 수령한 반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2014.11.5.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