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691 선고일 2015.02.13

청구인이 국외로 이주한 이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연평균 208일인 점, 국내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ㆍ임대하고 있고, 고액의 금융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정부에서 이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OOO 투자이민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OOO로 출국하여 OOO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3.9.15. 위 주소지를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하였으며, 2010년 및 2011년 중 OOO 등으로부터 OOO원OOO의 이자소득과 OOO 등으로부터 OOO원OOO의 배당소득(이상의 소득을 이하 “쟁점금융소득”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으나,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임에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4.1.13. 청구인에게 2010년 및 2011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이민자이고 2010년에 출국하여 입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판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로 이민출국하였다가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어 국내체류기간이 길어진 적이 있었으나,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소송이 정리된 2010년에 출국한 후 한 번도 입국한 사실이 없고, 2011년에 양도신고된 부동산의 경우 2006년에 양도완료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이 2010년말에 해제되어 2011년에 신고한 것뿐이다.

(2)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내국법인들과의 관계 및 매각하지 못한 국내부동산이 거주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이 OOO 출자한 OOO는 그 업종이 OOO으로 부동산 소송과정에 도움을 준 OOO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차려준 것으로 2010년에 휴업 후 2011년에 폐업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OOO 출자한 OOO는 청구인이 이민을 가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했을 당시의 법인으로 결손이 누적되어 폐업하지 않고 누나 OOO의 커피숍운영을 위하여 이용하게 한 것으로 대표이사도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단지 주주일 뿐, OOO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내국법인들과의 관계를 거주자 판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OOO와 OOO의 부동산은 상속받은 재산이고, OOO의 오피스텔은 소송기간 중 이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로 이민가서 OOO 중심지에 고급아파트를 구입하고 있으므로 OOO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결혼을 하여 가족과 함께 국외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올해 나이가 OOO년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이 없을 뿐이지, 부모님과 누이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아니다. 누이들은 결혼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결혼하지 않은 누이 1명도 교수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누이들이 부양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청구인의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국내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한 것이 거주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006년에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외송금이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원으로부터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금융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하는 것이 거주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5) 과거에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할 당시는 국내에 체류기간도 길었고 주변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생활 중심지가 어디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생활 중심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003년에 국외로 이주한 이후인 2004년∼2010년 기간에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연평균 208일로서 장기간이며, 부동산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고액의 금융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OOO에서는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토지, 주택, 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단독으로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현재도 누이가 대표로 있는 OOO의 단독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12년 중 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미등록사업자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뚜렷한 직업이나 사업활동 및 소득이 발생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는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캐나다 조세협약”이라 한다)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보다는 국내에 더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쟁점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OOO 투자이민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OOO로 출국하여 OOO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OOO 위 주소지를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국내 거주기간은 아래〈 표1 〉과 같고, 2010.8.5. 출국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입국한 기록이 없다. 〈 표1 〉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 〉와 같고, OOO와 OOO는 청구인이 OOO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누나인 OOO이다. 〈 표2 〉 (라)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마)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 중 OOO 건물의 경우 2012년 신축한 지하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지하1층과 지상2층을 임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바)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에 쟁점금융소득 외에 OOO으로부터 이자소득 OOO원(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시스템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를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3년 국외로 이주한 이후인 2004년∼2010년 기간에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연평균 208일로서 장기간인 점, 부동산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고액의 금융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OOO에서는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내에 토지․주택․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과세기간 당시 OOO 및 OOO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2012년 중 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뚜렷한 직업이나 사업활동 및 소득의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보다는 국내에 더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