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7.12.14.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안OOO의 배우자로서 OOO의 실질 대표로 조사되었다.
(2) OOO은 2010.12.6. 쟁점주식을 극동건설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7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2008.3.2.로 하여 2008.6.30. 당기 순손익을 OOO, 자산 OOO, 자본 OOO, 부채는 0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OOO에 지급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OOO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아래의 증빙 외에 이 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없다. (가) 하도급자 주식회사 OOO가 OOO과 관련하여 2008.5.9. OOO에 청구한 ‘제1회분 기성액 청구서OOO’ 1매 (나) OOO 등 7개 사업자가 OOO에 청구한 대금청구서 10건 (다) 경기도 OOO이 2008.11.1. OOO에 부과한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OOO, 2008.4.24. OOO에 통지한 경기도 OOO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통지서, 2008.7.3. OOO에 통보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승인 취소 및 독촉장 통보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7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2008.3.2.로 하여 2008.6.30. 당기 순손익을 OOO, 자산 OOO, 자본 OOO, ‘부채는 0’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부상으로 가수금 계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였다는 가수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OOO에 대한 청구서OOO 1건 외에는 OOO이 아파트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가수금으로 OOO이 아파트신축분양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