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일한 날에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시가를 달리 평가는 것은 타당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일한 날에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시가를 달리 평가는 것은 타당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12.10. 청구인에게 한 2012.8.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취득한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의 경우 매매대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실제 매매거래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액은 OOO원 이고 대가는 OOO원으로 차액 OOO원에서 시가평가액의 OOO원을 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OOO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OOO원은 계약과 동시에 차용증을 작성(원금과 이자 OOO는 2년 후인 OOO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OOO 등 4회에 걸쳐 원금OOO원 및 이자OOO원 등 합계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취득한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원의 양도가액을 정당한 유상양도로 보았으므로,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매매사실(매매가액 OOO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동 일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거래가액으로 하여 시가 및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중1568, 2011.12.13.,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에 의하여 OOO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본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시 OOO원을 차용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원금 및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동일한 날에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시가를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