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679 선고일 2015.03.0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폐업신고서 제출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22.부터 2013.5.8.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에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고,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2014.8.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OOO 관리사무소에서 재직한 근로소득자로,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했던 친구인 OOO가 채권․채무는 물론 세금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였는바, 청구인은 친구를 도와준다는 순수한 생각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대리해준 것이고 실사업자 OOO가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

(2) 실사업자 OOO는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3.1.25. 기한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청구인 집으로 송달된 독촉장을 보고서야 알게 된 후, 2013.4.11.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받기 위해 OOO로부터 OOO원을 2013.10.15. 까지 반납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수령하였으나, OOO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두절됨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2013.11.7.)한 사실과 OOO와의 대화 녹취록, OOO에 ‘명의도용신고(OOO가 청구인 명의로 인터넷, 케이블TV를 가입하고 사용요금마저 체납함, 2013.11.29.)’를 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주)OOO대표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7%의 부가가치세를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가 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해 실질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대여자 일뿐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교부 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의 서명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2012년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4건 OOO원 및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압류처분(2013.4.12.), 보험금채권 압류처분(2014.6.24.)에 대하여 현재까지 고충신청 등 어떠한 형태의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다. (2) 또한, 청구인은 OOO 및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증명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유)OOO의 회신문에 거래대금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OOO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및 녹취록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으로 실사업자가 곧 OOO라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가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11.12.26. 신청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 및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직접 신청․교부 받았고, 부속서류인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오피스텔월세계약서)에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2013.5.8. 제출한 폐업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표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나)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에 대한 체납세액의 유무를 조회한바 2012.10.25.납기 부가가치세 등 총 6건 합계 OOO원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다)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용계좌 현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OOO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용불량 상태인 친구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쟁점사업장 운영은 OOO가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근로소득자로 OOO 관리사무소 기전반장으로 근무하였다(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한 이유는 OOO는 신용불량자로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마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게 되었다. (다) 2013.4.11. 쟁점사업장의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받기 위해 OOO로부터 OOO원(앞으로 고지될 세금 포함)을 2013.10.15.까지 반납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수령하였고, 2013.5.11. 서울특별시 OOO 소재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OOO사무실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쟁점사업장 거래처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청구인은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고 OOO는 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OOO가 이행하지 않고 연락두절됨에 따라 내용증명(제목: 세무관련 현금지급 건, 2013.10.15. 까지 상환하기로 한 OOO원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내로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을 발송(2013.11.7.) 하였다 (현금보관증, 30쪽 분량의 2013.5.11. 대화 녹취록, 내용증명 제출). (라) OOO가 행방을 감추어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과 케이블TV에 가입하고 사용요금마저 체납된 사실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부터 알게되어, 2013.11.29. 의정부경찰서에 명의도용사실을 신고하였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마)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액은 OOO원으로 실제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OOO에게 의뢰하여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2014.1.14.)하였고, 내용증명을 받은 거래처 중 OOO와 OOO에게 부가가치세 7%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바) 2012년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은 9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청구인은 위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체납된 부가가치세와 과세예고통지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 만 2014.7.7. OOO 사무실에서 각자가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비례하여 OOO원을 분할하여 부담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OOO는 2014.8.1. 청구인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이후 OOO 모두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 있다(합의서 제출). (사)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기타 증빙으로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제출 증빙 내용

(3) 한편, OOO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OOO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에게 2013.1.10.부터 2013.3.20.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경력․재직증명서, OOO의 현금보관증 및 내용증명, 청구인과 OOO 사이의 대화 녹취록(2013.5.11.),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쟁점사업장 거래처 2곳의 합의서, 확인서OOO, 사업용으로 사용한 청 구인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폐업신고 모두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합의서, 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장차 과세문제가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아무런 대가없이 신용불량자인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OOO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OOO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에게 2013.1.10.부터 2013.3.20.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