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용자는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항공료 및 쟁점사택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된 사용자는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항공료 및 쟁점사택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항공료 중 국외항공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왕래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항공료 중 국내항공료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출연자인 임원에 해당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4.6.9.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가 2007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국내에 주택이 없고 미국으로 출국이 빈번하여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동 사택을 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동 사택의 작은 방에서 직원이 거주하면서 큰 방에서 거주하는 고령인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출국한 기간 동안에 직원이 사택을 관리하여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하였더라도 그 주된 사용자는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항공료 및 쟁점사택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는 OOO자로서 2002.1.7. 외국인의 투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07.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가 가족과 함께 OOO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왕래로 인한 소요경비인 쟁점항공료는 그 실질적인 성격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출퇴근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들이 전방 군부대에 출장 후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로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대표이사는 한국에 거주할 때 사택의 큰 방 한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방 두개는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고령인 대표이사를 보좌하였으며, 대표이사가 OOO에 장기간 체류 후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에도 직원들이 사택을 사용․관리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사택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2008년 OOO일, 2009년 OOO일, 2010년 OOO일, 2011년 OOO일, 2012년 OOO일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약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인 반면, 국외에서 체류를 요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가 OOO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회 왕래하는데 지출된 항공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대표이사의 사적 경비이므로 쟁점항공료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출연자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에는 OOO가 2007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국내에 주택이 없고 OOO으로 출국이 빈번하여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표이사가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동 사택을 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사택경비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청구법인의 쟁점항공료 및 쟁점사택경비의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항공료 및 쟁점사택경비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과 OOO을 왕복 OOO회 왕래하였고, OOO가 한국과 OOO에서 거주한 기간을 연도별로 집계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OOO의 한국 및 OOO 거주기간
○○○ (다) 쟁점사택경비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아파트 임차현황은 아래의 <표3>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사택 임차현황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OOO는 2008~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OOO%를 보유한 대주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항변서 중 쟁점항공료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대표이사인 OOO가 부인 및 두 자녀와 함께 OOO에서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외항공료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항공료에는 국외항공료 뿐만 아니라 국내항공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택경비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OOO에 2007.10.17. 전입하였다가 2009.9.22.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아파트의 2009년 관리비 발생현황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비교(아래 <표4>)해 보면, 이를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로 직원들이 사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사택의 전기․수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택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당하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2009년 월별 대표이사의 국내 체류기간과 사택의 관리비 현황 (단위: 원)
○○○ (바) 처분청은 쟁점항공료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대표이사의 사적 경비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쟁점사택경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에는 대표이사인 OOO가 국내에 주택이 없어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택에서 대표이사가 거주한 것이므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하고 있고, 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2008.12.1.부터 2009.12.31.까지인데 그 이전인 2007.10.17. 청구법인의 사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항공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항공료 중 국외항공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OOO에 왕래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항공료 중 국내항공료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항공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택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출연자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출연자인 임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4.6.9.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OOO가 2007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국내에 주택이 없고 OOO으로 출국이 빈번하여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인정)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에는 동 사택을 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동 사택의 작은 방에서 직원이 거주하면서 큰 방에서 거주하는 고령인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출국한 기간동안에 직원이 사택을 관리하여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하였더라도 그 주된 사용자는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택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