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5663 선고일 2014.12.24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문상객 등에게의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03.1.20. 설립)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11.21. 처분청에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2013.10.30. 이후 제공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고 그 이전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3.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전통적인 장례식은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의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설치, 조문객에 대한 접대 등을 통칭하는바, 망인에 대한 슬픔을 상주와 같이하기 위하여 찾아온 문상객에게 최소한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장례식의 관행이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장례식장이란 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은 기획재정부 예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과세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음식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통지서(2014.3.7.)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3.11.21. 접수한 2011년 제1기 예정․확정, 2011년 제2기 예정․확정, 2012년 제1기 예정․확정, 2012년 제2기 예정․확정, 2013년 제1기 예정․확정,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검토한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