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660 선고일 2016.03.22

파산관재인이 위임한 자가 아닌 전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9조【당사자적격】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382조【파산재단】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5.8.12. 개업하여 전자통신부품소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2012.9.18. 부도처리 및 2012.10.22.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013.11.7. 파산선고되었다.

(2)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임을 확인하고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7.7. 환급결정 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청구법인의 기업자금 OOO원 상당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변칙인출한 것으로 보아 2014.7.2. OOO에게 위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2013.11.7. OOO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OOO이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