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무형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5649 선고일 2016.04.12

공동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카지노 동업자가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의 50%를 청구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4. 청구인에게 한 2009.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2년 초까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호치민시에서 카지노 사업에 종사하던 자로, 심OOO과 동업으로 호치민시 소재 OOO의 전자게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상장 홍콩법인인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를 인수하였으며, 이 건 법인(대표이사: 심OOO)은 2009.3.18. OOO의 소유주인 OOO와 카지노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2009.4.18. 심OOO이 미화 OOO불을 투자하여 증자한 이 건 법인의 주식 5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은 2013.9.3.부터 2014.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심OOO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원화환산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4.4. 청구인에게 2009.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한 무형의 권리인 카지노 운영계약 체결권(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을 심OOO에게 제공하고 심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무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1993년부터 약 20년동안 대부분 베트남에 거주하며 컴퓨터 소모품 제조 및 카지노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많은 현지 교민 및 베트남 사업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사업적․개인적인 교분을 쌓아왔고, 이러한 연고를 통해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OOO가 호치민시에 설립한 OOO 내의 전자게임 카지노가 개업할 당시인 2006년부터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나, 2008년 동 카지노가 4개의 다른 카지노와 함께 베트남 법규를 위반(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허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카지노 영업 당시 청구인의 영업 및 마케팅 능력을 인정한 OOO는 카지노 영업정지 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기존 카지노 운영계약자와의 운영계약을 파기한 후, 청구인과 협력하여 카지노 영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12월 초 재영업 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쟁점권리를 청구인에게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2009년 1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심OOO과 카지노 사업을 동업하여 추진하기로 약정하였고, 동업조건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홍콩에 가설립되어 있던 회사(인수 당시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액면가 홍콩달러 OOO불, 주식 1만주)인 이 건 법인을 미화 OOO불에 인수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심OOO으로 변경한 후, 2009.3.18. OOO와 이 건 법인 간의 카지노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카지노 운영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보증금 미화 OOO불을 지급하기 위해 2009년 4월 심OOO이 미화 OOO을 투자하였으며, 이때 투자한 OOO불을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로 처리하면서, 심OOO과의 동업조건에 따라 증자 후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50%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권리를 제공하고, 사전에 합의한 동업약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 건 법인과 OOO 간에 실제로 카지노 운영계약이 체결된 점과 동업약정에 관한 심OOO의 문답내용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운영계약 체결 당시 이 건 법인은 설립된 지 1년도 안된 신설법인으로 카지노는 물론 다른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자본금도 홍콩달러 OOO불에 불과했으며, 심OOO도 국내에서 건설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카지노나 베트남에서의 사업경험이 없었음은 물론 사전에 OOO와는 아무런 연고나 업무관계가 전혀 없었으므로 만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전에 부여받은 운영계약 체결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간 예상수익이 미화 OOO불 이상 되는 카지노 운영계약을 이 건 법인 명의로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 베트남 카지노 사업은 수익성이 큰 이권사업으로, 특히 베트남 최대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상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가장 많은 호치민시 중심가에 위치한 OOO 카지노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는 매출과 수익면에서 베트남 전체 카지노 중 상위 5위 안의 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며, 연간 세후 영업이익이 미화 OOO불 이상 되었고, 실제로 당시 호치민시에서 영업중인 카지노 중 OOO 카지노와 비슷한 규모의 영업실적을 보유한 카지노의 경우 그 운영권의 가치를 미화 OOO불 이상으로 평가하여 카지노업자들 간에 운영권 지분이 거래되고 있었다. 한편, 베트남에서 신규 카지노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카지노 개설 신청자격을 갖춘 호텔과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카지노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취득한 후 영업장 시설공사를 마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베트남 당국에 의해 신규 카지노 라이센스 발급이 사실상 중단되어 신규 카지노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설사 이를 취득한다고 해도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OOO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 라이센스는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신규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보다 훨씬 취득 가능성이 높은 영업정지처분 해제조치인 재영업 허가만 받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영업장에서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특히, OOO 카지노와 함께 내국인 출입사실이 적발되어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호치민시 소재 OOO 카지노가 재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한 사례가 발생하여 OOO 카지노도 영업재개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카지노보다 입지와 영업실적이 뛰어난 OOO 카지노의 운영계약 체결권은 당시에 모든 업자들이 탐내는 권리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비록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권리의 당시 가치는 이를 제공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치보다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당시 카지노업자들 사이에서 OOO 카지노의 재영업 가능성을 최소 8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재영업 개시후 약 6개월 동안의 안정기를 거치고 나면, 연간 OOO불 이상의 세후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동업자 심OOO도 이러한 쟁점권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제공하여 이 건 법인 명의로 운영계약만 체결하면, 카지노 재영업 허가취득 및 영업재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전액 자신이 책임지되, 이 건 법인의 지분은 청구인과 심OOO이 각 50%씩 보유하기로 사전에 동업약정을 한 것이다. 만일 동업약정 당사자인 심OOO이 운영계약 체결권의 가치를 쟁점주식의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했다면, 자신의 특수관계인도 아닌 청구인에게 50%의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카지노 사업은 광물자원개발 사업과 그 성격이 유사한데, 광물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큰 수익이 보장되는 자원 채취권을 독자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성 있는 광물자원의 발견 가능성이 큰 광구를 대상으로 탐사권부터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탐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면 탐사를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므로 자원을 발견하여 독자적인 채취권을 획득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식으로 설정된 탐사권은 경제성 있는 자원의 발견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도 무형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채취권보다는 그 가치가 낮은 수준이지만 탐사 성공 가능성 정도에 따라 탐사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분이 거래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재영업 허가를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계약 체결권은 쟁점주식 취득시점에 확정된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권리를 제공하여 정식으로 운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이미 운영계약권이 확보되어 배타적으로 통제․관리가 가능한 확정된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법규에 따라 적법한 현물출자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법인은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법규를 적용받으므로 이 건 법인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통해 얻은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전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전액 카지노 운영계약 보증금으로 이미 OOO에 지급된 상태였고, 이 건 법인은 OOO 카지노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을 통해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향후 카지노의 재영업을 통해 회사의 이익이 발생되어 이를 배당받거나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 건 법인의 유일한 사업인 OOO 카지노 재영업이 결국 무산됨에 따라 회사의 수입이 전무하여 배당이 불가능하였음은 물론, 납입자본금으로 전액 충당했던 카지노 운영계약 보증금도 손비처리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치 또한 전혀 없으며,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을 통해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동업약정에 의하여 모든 카지노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던 심OOO이 자신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는 추가자금 조달도 청구인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오히려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이었고, 쟁점주식은 해외법인의 주식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예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9년 4월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본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홍콩이고 국내 소재 자산가액이 전혀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취득 시점에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시에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 혹은 근무하고 있었는지, 둘째, 당시에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첫째, 청구인의 경우 1993년부터 약 20년동안 대부분 베트남에 거주하였으며, 특히 OOO 카지노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가장 최근 국내에 입국한 2012년 초까지는 베트남에서 카지노 사업에 종사하며 현지에 상시 거주하였다. 다만, 동 카지노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인 2008.6.6. 국내 수사기관의 소환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청구인 피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같은 해 11월까지 부득이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사건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된 직후인 2008.11.17. 베트남 카지노 사업 재개를 위해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베트남으로 다시 출국한 이후 2012년 초까지 계속 베트남에서 카지노 사업에 종사하며 거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카지노 사업 종사기간 동안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체류기간이 2006년 33일, 2007년 17일, 2008년 11월 재출국 이후 12일, 2009년 41일, 2010년 34일, 2011년 44일 등으로 연평균 300일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소사건 조사를 위해 2008년 6월부터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 11월부터는 계속 베트남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9년 4월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거주하면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청구인이 2008.11.17. 베트남 카지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다시 출국한 이후 2012년 초까지 계속 베트남에서 카지노 사업에 종사하였으므로 2009년 4월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직업은 베트남 카지노 사업이었다. 그런데 베트남 카지노 사업은 운영계약 협상 및 투자유치 등 사전준비작업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일단 운영계약이 체결되면 기본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며, 카지노 사업의 특성상 준비작업 단계부터 실제 운영기간 동안 사업의 주체가 현지에 상주하면서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이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2008년 11월 다시 출국한 후 베트남에 상주하면서 같은 해 12월 OOO 소유주로부터 쟁점권리를 확보하고 동업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2009년 1월 심OOO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심OOO으로 변경하고 OOO과 구체적인 운영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09.3.18. 기본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영계약체결 직후부터는 호치민시에 이 건 법인의 현지 사무실을 개설하고, 현지인 및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카지노 재영업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운영계약 제7조에 따라 베트남 관계 당국에 카지노 재영업 허가를 신청하고 하노이와 호치민을 수시로 오가며 청구인의 베트남 사업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베트남 정부감찰부는 2009.9.4. 정부기관들에게 OOO 카지노의 재영업을 허가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본 카지노 사업 관련 재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며, 또한, 청구인이 카지노 사업에 종사한 기간동안 연간 국내 체류기간이 50일 미만인 점과 동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청구인의 국내소득이 전혀 없었던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권리를 확보한 2008년 12월부터는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카지노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당시 직업인 카지노 사업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되므로 2009년 4월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08.11.17. 베트남 카지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다시 출국한 이후 국내에 체류한 일수가 연간 50일 미만이므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둔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다는 의견인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직업은 베트남 카지노 사업이었으며, 이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 동업약정 체결과 이행을 확인한 심OOO의 진술, 카지노 운영계약서, 재영업 허가와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문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법인 서류, 본 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기록 등이 있다. 처분청은 또한,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약간의 국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내 주소 유무의 판정에 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이 있어 주소가 국내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되므로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취득자가 아닌 일반 국외거주자였던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2008년 12월부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소멸한 2012년 초까지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보는 것이 적법한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호텔 카지노 사업장의 운영 및 영업권을 보장하는 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현물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현물출자일 경우, 심OOO이 납입한 총 증자대금 미화 OOO불 전액을 심OOO의 지분으로 하여 자본에 전입하고, 청구인은 카지노 사업장의 운영 및 영업권을 보장하는 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와 적정가액을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심OOO이 납입한 총 증자대금을 각 50%씩 지분으로 하여 실제 납입된 증자대금만을 자본에 전입하였음이 이 건 법인의 연차보고서에서 확인된다. 심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증자대금을 심OOO이 납부하면서 명의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라이센스 재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50%의 지분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는 심OOO이고, 지분을 50대 50으로 한 이유는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본인이 심OOO에게 주금자금을 빌려서 납입한 것이 아니며, 심OOO으로부터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였고 이를 심OOO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카지노 사업장의 운영 및 영업권을 보장하는 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인정받아 향후 발생할 이익의 50%를 보장받는 대가이지, 그러한 권리 내지 지위를 현물출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심OOO은 청구인이 카지노 사업권 취득업무를 맡기로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향후 영업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50%의 지분을 등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주식이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권 취득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현물출자를 증명할 객관적인 무형자산의 평가자료 또는 공증자료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청구주장과 같이 현물출자의 경우, 별도의 지분과 자본금을 전입하여야 함에도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별도의 자본증가가 없으며, 청구인 진술서와 같이 영업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의 경우, 주식등재가 아닌 별도 공증내지 정관에 따른 임금지급규정을 보완하면 될 사안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심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대가관계없이 지급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50%를 등재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OOO 카지노가 재영업을 개시할 경우 연간 미화 OOO불 이상의 세후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권리의 가치는 쟁점주식의 가치(액면가 기준 미화 약 OOO불)보다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제공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카지노 사업장의 운영 및 영업권을 보장하는 운영계약은 카지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고, 카지노 관련 운영계약서 제7조 개업이전 의무사항에 베트남 관계당국에 라이센스 취득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제27조에 동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국, 청구인은 베트남 관계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하여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카지노 재영업은 무산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호텔 카지노 사업장의 운영 및 영업권을 보장하는 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는 카지노 영업재개에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권을 보장받는 확정된 권리가 아니며, 취득시점에서 청구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거나 확정된 권리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통해 얻은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전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OOO과 구두 약정한 동업계약 내용을 보면, 심OOO은 카지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청구인은 카지노 운영계약 체결을 책임진다는 사항이 나타나는데, 이는 심OOO과 청구인의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이며, 청구인과 심OOO이 회사의 지분을 각 50%씩을 보유하는 내용은 역할분담에 따라 향후 발생될 이익의 50%를 보장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지분 자체를 50% 씩 보유한다고 볼 경우, 향후 심OOO이 자기의 자금으로 추가로 투자하여 동일하게 자본에 전입한다면 추가 투자금 또한 청구인 앞으로 50%를 등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증자에 있어 본인의 투자없이 지속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모순이 생길 것이며, 이는 동업자간 역할 분담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만 누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쟁점권리 등 무형자산의 대가로 증자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심OOO과 청구인의 역할분담에 따라 향후 발생될 이익의 50%를 보장받을 뿐, 쟁점주식은 이와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비거주자 신분이었고, 쟁점주식은 국내에 자산 가액이 전혀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였고, 과세기간인 2009년의 경우 국내 체류일이 347일에 달하며, 청구인의 자녀 2명 또한 국내에서 340일 거주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2010년 2월까지 동일 주소지에 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충청남도 소재에 부동산(답)을 2008.2.20. 취득하여 2014.3.12.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2014.3.13. 자녀에게 증여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국내에 2002년부터 2채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2년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객관적인 증명이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보충적인 증명 또한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외환거래내역을 보면, 2008.12.26. 국내에 입국하여 홍콩법인 설립 변호사 비용 지급조로 OOO원을 홍콩소재 OOO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외화 OOO달러(한화 약 OOO원)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있어 이는 청구인이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부터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계약파기로 인하여 카지노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업자인 심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카지노 동업자가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의 50%를 청구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카지노 사업 동업자인 심OOO이 이 건 법인의 증자대금(미화 OOO불)을 납입하고, 청구인과 심OOO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각 50%로 하여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심OOO과 이 건 법인을 인수하여 OOO 카지노 운영권을 취득․운영키로 하고, 이 건 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심OOO에 대한 문답서(2013.12.24. 작성)에는 심OOO이 베트남에서 20년 동안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말을 신뢰하여 동업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은 카지노 라이센스 재취득, 계약체결 업무를 하고, 심OOO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조달 역할을 맡았으며, 지분을 50대 50으로 한 이유는 청구인이 위 업무를 하는 대가로 처음부터 50%의 지분을 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OOO의 위임장(2010.1.14. 작성)에 의하면, 심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 주식 지분 매각 및 기타 투자조건 일체에 대한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와 이 건 법인이 2009.3.18. 체결한 OOO 카지노 운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OOO가 이 건 법인을 OOO 카지노 개업일로부터 5년간 동 카지노의 운영과 경영을 감독, 관리 및 통제할 독점적인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9년 9월경부터 이 건 법인의 본부장으로 재직한 김OOO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이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회장 OOO(싱가포르 국적)가 2010년 2․3월경 청구인, 심OOO 등을 만나 카지노 영업정지 해제에 대하여 격려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 카지노 영업이익 산정자료 및 베트남 영자 주간지 OOO 타임스 2010.5.15.일자 기사에 의하면, OOO 카지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 카지노 영업기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이 동 호텔에게 세율 30%를 적용하여 법인소득세 OOO동(미화 약 OOO불)을 과세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동 카지노의 영업이익을 추산하면, 연간 세후이익은 약 OOO불이며, 위 운영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77%인 OOO불이 이 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카지노 사업장의 운영 및 영업권을 보장하는 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인정받아 향후 발생할 이익의 50%를 보장받는 대가이지 그러한 권리 내지 지위를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2008년경 OOO 전 카지노 운영자가 내국인 카지노 출입허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카지노 소유주인 OOO는 새로운 카지노 운영자가 필요했으며, 이때 OOO는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사업개시 당시부터 동 카지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력을 인정받은 청구인에게 카지노 재영업 허가 및 운영권을 제안하여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과 심OOO이 동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에 따라 실제로 OOO가 심OOO이 대표자인 이 건 법인에게 동 카지노 운영권을 위임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카지노 사업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영노하우 등이 필요한데 동업자인 심OOO은 국내에서 건설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카지노나 베트남에서의 사업경험이 없었고 OOO와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만일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OOO와 이 건 법인 간 카지노 운영계약 체결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상 동업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미화 OOO불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형의 권리인 쟁점권리를 심OOO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카지노 동업자가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의 50%를 청구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