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제시하고 있는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640 선고일 2014-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시점으로부터 약 ○년 ○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취득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4. OOO 대 523㎡ 및 그 지상건물 299.72㎡와 동소 595-17 답 5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3.7.10. 이를 OOO에 양도하고, 2013.9.30. 기준시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2012.4.4.)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위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9.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적정한 비교표준치를 산정하고 지가변동률, 해당 부동산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한 기준시가의 약 154% 수준인 점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시(2012.4.4.)부터 양도시(2013.7.10.)까지 약 1년 3개월 기간 동안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2.4.4.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3.7.10. 이를 OOO에 양도하고 2013.9.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제시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취득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