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637 선고일 2014-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수학학원’이라는 상호로 2007.1.31. 사업자등록한 후 2008.9.30. 자진신고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8년 과세기간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5.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 남편인 OOO(2006.12.6. 혼인, 2010년 2월 이혼)은 2005년 12월경부터 OOO와 동업으로 OOO에서 OOO수학학원을 운영하였고, 위 동업학원을 나와 2007년 2월경 쟁점사업장을 설립할 때에 실지사업자는 OOO이나, OOO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할 것이 확실시되자 자신 명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배우자이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OOO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고, 단지 학원의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인장과 신분증을 가져가 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는바, 실제로 동업관계 분쟁으로 OOO는 OOO을 상대로 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OOO 손해배상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08.6.5. OOO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OOO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OOO은 더 이상 청구인 명의로 가장할 필요가 없어지자 2008.9.3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주)OOO 수학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24. 자녀를 출산하여 물리적으로도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사업자로 주장하는 OOO에게 직접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줌으로써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의 발급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가능하게 하였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사업장을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사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자진신고 및 납부까지 이행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어떠한 의사표시도 나타내지 않다가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로소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07.1.31. 개업하고 2008.9.30. 자진폐업(폐업사유: 법인전환)한 보습학원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과소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하였는 바,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요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1> (가)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2013.8.23. 대리인(관계: 직원) OOO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체납세액은 없고,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표3>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7.1.20. 청구인이 임대인과 보증금 OOO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2월경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지사업자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시자료 및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5년 12월부터 OOO와 동업으로 OOO에서 OOO 수학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수익의 배분문제로 동업관계에 분쟁이 생기고, OOO로부터 동업해지와 손해배상의 통고를 받자 2007.2.1. 동 수학학원 인근에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뒤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와 수강생 240명을 쟁점사업장으로 유치하였다. (나) OOO는 2007.7.16. OOO을 상대로 OOO에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위 소송은 2008.6.5.OOO이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OOO은 2007.2.1. 쟁점사업장을 설립할 때에 사업자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그 후 2008년 6월 OOO와의 위 소송이 종결되자 2008.9.30.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OOO 수학학원을 설립하고, OOO을 1인 이사로 등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이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업자등록증 및 신용카드가맹가입·통장개설 등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당시 청구인과 혼인관계에 있었고,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