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07.1.31. 개업하고 2008.9.30. 자진폐업(폐업사유: 법인전환)한 보습학원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과소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하였는 바,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요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1> (가)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2013.8.23. 대리인(관계: 직원) OOO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체납세액은 없고,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표3>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7.1.20. 청구인이 임대인과 보증금 OOO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2월경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지사업자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시자료 및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5년 12월부터 OOO와 동업으로 OOO에서 OOO 수학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수익의 배분문제로 동업관계에 분쟁이 생기고, OOO로부터 동업해지와 손해배상의 통고를 받자 2007.2.1. 동 수학학원 인근에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뒤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와 수강생 240명을 쟁점사업장으로 유치하였다. (나) OOO는 2007.7.16. OOO을 상대로 OOO에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위 소송은 2008.6.5.OOO이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OOO은 2007.2.1. 쟁점사업장을 설립할 때에 사업자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그 후 2008년 6월 OOO와의 위 소송이 종결되자 2008.9.30.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OOO 수학학원을 설립하고, OOO을 1인 이사로 등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이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업자등록증 및 신용카드가맹가입·통장개설 등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당시 청구인과 혼인관계에 있었고,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