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2차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5557 선고일 2014.12.10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상당액으로 2차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OOO 논현점 외 470개 법인(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유통업 및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관리를 통한 매출신장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OOO 포인트(청구법인들이 0.1~1%, 카드사가 0.2~0.4% 적립)로 적립하여 주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상품권을 증정하여, 향후 당해 고객이 재화나 용역구입시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된 상품권으로 갈음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4.7.25. 청구법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OOO 포인트 및 증정상품권 중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용액(OOO 멤버스 포인트 및 증정상품권, 이하 “쟁점마일리지”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기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OOO원(환급청구세액 내역 <별지1> 참조)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들은 마일리지 적립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적립된 마일리지가 향후 결제수단으로 사용될지 불투명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선행거래인 마일리지 적립거래(이하 “1차 거래”라 한다)가 아닌 후행거래인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거래(이하 “2차 거래”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래 <표1>의 사례로 보면 청구법인들이 OOO원을 받고 A상품을 판매하면서 OOO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거래의 과세표준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에 해당한다. 이후 고객이 OOO원의 마일리지로 B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상품의 공급에 대해 과세표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즉 OOO원의 대가를 받고 A상품과 B상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 과세표준의 합은 OOO원이 되어 실제 지급한 상품 대가를 초과한다. <표1> 마일리지 거래내역(예시) 위와 같이 OOO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OOO원의 대가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냐 할인쿠폰이냐 형태의 차이로 인한 할인액의 처리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해석 및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 청구법인의 OOO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며, 2009년 당시 롯데카드 포인트의 미회수율은 1.7% 이내이며,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이보다 더 낮아 상품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OOO에 따르면 백화점 상품권의 공식적인 미회수율은 0.2% 수준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기 과세된 쟁점마일리지를 2차 거래시 대금결제에 전액 사용하여 실제 이중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결제되는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는 법 규정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 범위를 초과한다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3) 최근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364, 2011.6.7.)에서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과 함께 영위하는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용역에 관련된 마일리지 결제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한다. 특히,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만으로 결제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마일리지 적립분은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여 주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거래는 대가관계가 있는 명백한 거래이므로 과세표준에 제외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려면 동일한 과세대상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는 최초거래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2차 거래는 결제수단 및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별개의 거래이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로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차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이며,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13항의 당해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마일리지의 본질은 판매장려금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단순히 재화만 언급했다하여 ‘용역거래에 대한 마일리지 사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맞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OOO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상당액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OOO 서비스 약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마일리지 사용액과 관련한 과․면세 안분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2011년 제1기 마일리지 사용액과 과․면세 안분 내역 (단위: 백만원) <표3> 2011년 제2기 마일리지 사용액과 과․면세 안분 내역 (단위: 백만원)

(3)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쟁점마일리지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OOO 포인트 사용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4> 2011년 제1기 OOO 포인트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

  • 주) ‘총 적립포인트’ 및 ‘매출연계 적립포인트’는 포인트 사용률의 신뢰성을 위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2년간의 포인트 누계 평균을 사용 <표5> 2011년 제2기 OOO 포인트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

(4) 청구법인들은 1차 거래시 쟁점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들이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2차 거래시에도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음에도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는 “재화”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와 관련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 있는 점,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OOO 또는 증정상품권)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마일리지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1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1차 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OOO, 상품권상당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2차 거래에서 사용된 OOO 또는 증정상품권상당액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