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164 선고일 2015.02.2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상당 기간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보험모집인의 활동을 한 점, 인근주민 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6.2. 취득한 경기도 OOO를 2010.6.7. 양도한 후, 2010년 귀속 양 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8.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 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그 곳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자가 소비하거나 청구 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소비하였다. 청구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장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았으며, 쟁점농지와 같은 논을 경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음 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충분히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 다만, 구제역 파동 등으 로 고기집 운영이 어려워진 이후로는 보험모집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업무적응 초창기 약 3년간 김OOO에게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을 위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한정적으 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1999년부터 2007년까 지는 OOO에서 사업소득이 있고, 2009년경에는 OOO(주)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사업소득이 있어, 이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 이므로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 현지확인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음식 점을 운영(1999년~2007년)하거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득을 얻어왔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1968년경부터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해온 김OOO이 수령(2005년~2008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쟁점농지 인근 주민 이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경작”의 개념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보험모집인의 활동을 하는 등으로 수입을 얻었으며, 쟁점농지 인근 주민 김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자로서 4년 동안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상당기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리경작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로서 그 조세감면요건으로 자신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근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