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증권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는 타인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증권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본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는 타인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증권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본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 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2014.1.15.부터 2014.4.22.까지 OOO와 허O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허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증권계좌와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명의개서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3) OOO국세청의 허OOO과 청구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혐의 조사복명서(2014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8년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고, 1988년부터 2002년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OOO 주식회사 함바집을 운영OOO 하였고, 청구인은 2002년 이후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면서 OOO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허OOO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OOO 주식회사 부사장 및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 OOO 주식회사 사장 및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2년부터 1995년까지 OOO 주식회사 회장, 1995년부터 2012년까지 OOO 사장 및 회장, 2012년부터 현재까지 OOO 고문 및 명예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쟁점증권계좌는 1999.5.29.〜2000.12.22. 기간동안 36회에 걸쳐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OOO 등의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되 었고, 쟁점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되어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999년 청구인의 금융자산은 적금 등 OOO, 차입금 OOO이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허OOO과 배우자인 김OOO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 김OOO는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청구인은 김OOO의 형부가 운영하는 OOO 계열사인 OOO 내 음식점에서 근무하거나 OOO 주식회사의 함바집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 허OOO의 재산관리인인 손OOO는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OOO로부터 월 OOO을 지급받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2년 검찰조사시 차명계좌 혐의로 고생한 것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 하여 허OOO의 처남이자 OOO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김OOO에게 부 탁하여 청구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월 OOO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증권계좌의 입출금과 주식매매에 필요한 카드, 도장, 비밀번호 등을 허OOO의 재산관리인이자 OOO 주식회사 전무인 손OOO가 관리하고 있고, 손OOO는 허OOO의 지시․통제 하에 1996년부터 허OOO과 그 가족, 허OOO의 처남, 친구 명의의 금융계좌도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는 허OOO의 재산세 납부, 허OOO의 주택 정원관리비, 육류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거나 OOO 주식회사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수표조회결과 확인되었다. (마) 특히, 쟁점증권계좌에서 2013.11.25. 출금된 수표 OOO은 청구인의 은행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은행차입금이 상환된 시기에 김OOO를 채권자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손OOO는 처남인 이OOO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2011.7.27. 쟁점증권계좌에서 OOO 주식 5만주를 출고하여 이OOO에게 주었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진행 되던 2014.3.14.에서야 위 출고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바) 이에, OOO국세청장은 쟁점증권계좌를 허OOO의 차명 계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의 소득과 사업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은바, 쟁점증권계좌가 개설된 1999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OOO이며, 2009.6.15.부터 2011.4.26.까지 OOO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OOO국세청의 조사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국세청의 1차 심문조사(2014.3.20.)에서는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OOO에 투자한 예금 등으로 쟁점금액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 다가, 3차 심문조사(2014.4.17.)시와 이 건 심판청구단계에서는 ‘청구인과 김OOO가 3:7의 비율로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OOO와의 공동투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한 1999년 허OOO의 주식보유현황OOO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허OOO이 아닌 본인이 라고 주장하나,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허OOO의 배우자인 김OOO와 OOO에 이르는 거액의 쟁점금액을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비율이나 수익배분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는 허OOO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쟁점증권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조회결과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