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쟁점주택을 주택부지로 재건축하고자 OOO 지상의 구옥을 철거하였으나, 경제불황으로 건축이 지연되다가 OOO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1을 증여하고, OOO가 OOO 사망하여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OOO 나머지 지분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이후, 쟁점토지는 협의관리(지분분할, 건축매매 등)가 안되어 부득이 OOO. 법원의 공유물 경매결정(강제)에 의거 OOO 제3자인 OOO에게 경락(2회차)되었고, OOO는 쟁점토지에 OOO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 중으로 2014년 재산세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납부하였다.
(2) 쟁점토지는 법률적 또는 실질 현황적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조세정의에 반한다.
1.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입의 조달목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법리해석의 적용에 사업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오류 및 오판이 있는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주거중심의 지역 내에서 재건축목적으로 구옥을 철거한 소규모 토지로 당초 소유주의 사망과 국가적 경제불황으로 상당기간 건축이 지연된 것인데, 2013년 과세 당시 쟁점토지상의 간이주차장은 운휴상태로 나대지여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쟁점토지에 주차장이 설치․신고되어 임대운영 중이나 수입실적 미달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사실과 현황의 부정이다. (나) 관련 세법 규정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1.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2항 제2호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에서규정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해당하는데, 멸실주택 부속토지 판결상속 취득일OOO부터 최초 경매기일OOO까지 보유기간이 3년 11개월이다. 3)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1항에서 주차장법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179㎡로서 간이주차장 설치면적에 부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다)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5항은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의 시기 등을 명시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연접한 모든 토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둘러쌓여 있고 그 가운데 한 채의 단독주택으로 재건축하고자 OOO 철거멸실한 것으로 재건축이 지연된 토지에 불과할 뿐, 투기성이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단순 나대지가 아니다.
2. 또한, 쟁점토지는 재건축이 지연되는 동안 운휴토지의 수익이용면에서 연접한 곳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OOO의 예비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임대차계약하였으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OOO이 직접 운영(주차장 설치신고)하다가 주차수요가 없어 중단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실적 미달이여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비사업용 토지란 취득, 보유 및 이용․처분 등의 과정에서 시세차익 등의 투기목적이 있어 중과세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주거지역내의 소규모 주택이 철거되고 그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간이주차장으로 설치․신고(펜스 및 요금초소 설치, 전기수도 인입)하다 임대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운휴상태에서 강제경매된 토지로서, 처분청이 이를 나대지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법규적용의 오판이고 실질과세주의에도 어긋한 것이다.
(4) 추가 이유 (가) 쟁점토지는 건물부속토지로서 재건축목적으로 멸실되었다가 소유주의 사망 등으로 건축이 지연되던 중 상속자 간의 불화로 강제경매형식으로 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경락자에 의해 주택으로 건축된 거주용지로서, 쟁점토지는 간이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안내소(2평 가건물)를 설치하고 전기 및 상하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공공요금도 완납한 사업용 토지이다. (나) 국세는 물론 지방세법제182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가 유휴지로 보이는 나대지 상태이나 거주 또는 사업목적의 이용토지임이 확인되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다) 결국,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토지는 89.5㎡에 불과하고, 재건축을 위하여 1층의 구옥을 멸실하였으나, 당초 소유주의 급작스런 사망 등으로 건축이 지연되어 나대지 상태에서 간이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로서, 그 규모가 작아 공유분할 및 건축, 매매가 불가하여 강제경매형식으로 매각되어 이로 인하여 큰 처분손실을 보았으며, 경락자가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OOO이 각 2분의1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OOO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상기 주차장의 운영 및 임대료 수령에 관여한 바 없고, 나대지 상태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OOO이 상기 주차장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하였거나 주차장운영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서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 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주변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OOO은 주차장과 관련하여 개업일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이에 대한 수입금액(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건물멸실일이 OOO이라고 회신받았는데, 건물 멸실일로부터 2년이 지난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어떤 내용으로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련 세법 규정을 간과하였고 실질과세 현황부과주의 원칙에 반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조세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적용하여 청구의 주된 논거로 사용하였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실질과세 현황 부과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은 청구인의 논리적인 비약이다.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를 함에 있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에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수익․재산 등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2분의1의 양도가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를 위반하여 과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상인 토지는 강제경매 형식의 처분으로 양도된 토지도 토지수용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을 위반하여 조세법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한 것이다. 상기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경정청구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4년 5월 경정청구 검토서 중 검토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외의 자가 주차장운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근처 식당 주차장 토지로 사용되었으나,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 이상이 되지 못하고 양도일이 건물멸실일로부터 2년이 지나 사업용 기간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OOO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의 2분의1을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 공유물분할에 의한 부동산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OOO 작성된 “OOO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면 배당할 금액 OOO원,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 채권자별 배당액은 OOO원, 청구인 OOO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통합시스템상 OOO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자를 OOO, 상호는 “OOO”, 업종은 주차장운영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토지임대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에서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OOO가 OOO과 간이주차장 사용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의 아래〈표1〉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로 “OOO 간판이 전면에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주차된 자동차가 보이는 사진(촬영일자 미상)” 수도요금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OOO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OOO을 보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은 “종합합산과세”, 건물멸실일은 “OOO”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토지에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간이주차장으로 임차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실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주차장이용료 수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OOO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동 지상의 건물멸실일이 OOO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 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3을 말한다.
⑫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4)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