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140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과세미달 결정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0. 배우자 이OOO로부터 OOO 제101호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미달, 배우자공제)를 신고하였다가, 2012.9.28. 증여재산가액을 OOO원(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12.9.21. 가격시점을 2007.4.10.으로 하여 소급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과세미달, 배우자공제)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OOO을 부인하고 당초 신고가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7.14. 청구인에게 증여세(과세미달)를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미달 결정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