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과세미달 결정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의 과세미달 결정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