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5136 선고일 2015.03.09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같은 장소에 있는 청구인의 또다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31. 개업하여 OOO(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OOO 1층)에서 OOO(이하 “공제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육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공제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OOO(이하 “수취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운동 및 헬스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등으로부터 운동기구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공제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 다. 처분청은 수취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공제사업장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8.4. 청구인(공제사업장)에게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취사업장 OOO와 공제사업장 OOO는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는바, 비록 착오에 의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취사업장(2002.1.24. 개업) 및 공제사업장(2005.3.31.)에서 사업개시 후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계속적으로 신고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착오에 의해 수취사업장과 공제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사업개시일부터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청구인이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신고·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공제사업장(OOO, 체육기자재 도․소매업, 2005.3.31. 개업) 및 수취사업장(OOO, 운동 및 헬스기구 도․소매업, 2002.1.24. 개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내용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로 등록된 공제사업장과 수취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사업장의 취급품목이 체육기자재와 운동 및 헬스기구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수취사업장과 공제사업장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