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124 선고일 2015.04.07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상가건물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쟁점금액에 비교하여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11.87%∼13.16%으로 나타나 임대료와 이자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1. 청구인에게 한 2010.8.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인과 남편 OOO가 OOO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 OOO원을 OOO가 전액지급하였는바, 동 취득자금 중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1/10)에 해당하는 OOO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2)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청구인 명의로 OOO지점에 예탁금으로 예치하였다 하여 OOO가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3) 청구인이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총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입금받아 취득자금으로 지급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4.10.19. 및 2010.3.29. 증여분은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으로 인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0년 8월경 부득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취득자금 중 부족자금인 쟁점금액(OOO원)을 배우자인 OOO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취득을 완료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상가건물의 월세 중 청구인 지분(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서 상계하였기 때문에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쟁점상가건물관련 사업용계좌OOO에서 청구인에게 월세 수익금액OOO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리고, 약 OOO 청구인의 OOO원을 해지하면서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의 예탁금OOO 재예치하였고, 잔여 OOO원은 배우자 OOO로부터 기차용한 채무를 상환하였는바, 제출된 입금전표를 보면 청구인의 출금전표상에 ‘현금+대체’로 표시되어 있고, 현금 출금액은 OOO원이며 잔여금액은 모두 ‘대체’거래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후,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상환받은 OOO원을 OOO의 예탁금OOO 만기금(OOO원)과 합하여 OOO 명의로 예탁금OOO원을 재예치하였는바, 입금전표상에 ‘대체’거래로 표시되어 있고, 위 일련의 자금흐름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처분청은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였다가 이미 변제까지 완료한 사실에 대하여 단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소비대차약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명을 요구하면서 채무부담계약서가 없고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대여기간 중 당사자간에 이자지급을 본인의 월세 수입 상당액으로 상계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이행하였음을 임대수입 관련 사업용계좌를 통해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OOO에 예치했던 정기예탁금 만기시 해지한 자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 또한 명백히 입증하였다. 당초 해당 금융기관의 관련 입·출금 전표를 통해 청구인이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전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2012.3.30. 당일의 자금 흐름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보다는 단지 해당 확인서가 추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금의 대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해당 대여금과 동액을 이미 상환완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관련 입·출금 전표 및 해당 금융기관 지점장의 자금 대체 확인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상환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 채 OOO가 OOO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만을 주목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쟁점상가건물의 월세를 받지 않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약정서 등을 세무조사기간 중에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 중에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대체 출금한 OOO원이 OOO 명의의 계좌에 대체 입금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OOO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나) OOO 현금증여OOO원 (다) OOO 현금증여 OOO원(쟁점금액)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통장OOO 사본을 보면, 위 기간 중 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이 입금되고 청구인 명의로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시스템상 위 계좌는 OOO의 사업용계좌로 OOO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임차인(월임대료): OOO 등, 6개월 월임대료: 2010년 제2기 확정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다) 2012.3.30. 청구인․OOO 정기예탁금 해지 출금전표 및 같은 날의 청구인․OOO의 신규 정기예탁금 입금전표 (아래〈표2․3〉참조) 〈표2〉2012.3.30. 청구인․OOO 정기예탁금 해지 출금전표 〈표3〉2012.3.30. 청구인․OOO 정기예탁금 신규 입금전표 (다) OOO지점의 “예금만기 및 재예치확인서”(아래〈표4〉참조) 〈표4〉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과 청구인간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2012.3.30.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소비대차에 있어 제3자의 거래와 같이 정식적인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부부간에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상가건물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금액이 약 OOO원으로 쟁점금액OOO에 비교하여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OOO여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와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