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보증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4-중-5120 선고일 2014.12.3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자지간에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1. 부친 한OOO로부터 증여받은 OOO호 대지 55.24㎡ 및 건물 114.6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5.23. 임차인 박OOO과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09.6.26.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면서 OOO백만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부친이 대신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누나 한OOO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OOO를 분양가 OOO천원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 업무를 대행하면서 부친으로부터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빌라 분양업체인 OOO㈜에 송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 이OOO과 누나 한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부친이 대신 지급한 쟁점금액과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4.10. 및 2014.4.2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1.19. 증여분 OOO원, 2007.2.15. 증여분 OOO원, 2009.6.26.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2007.5.29. 부친에게 OOO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출금전표에 나타나고 나머지 OOO천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대여금으로 상호 인식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상환해 오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적인 부자 지간의 자금대여 및 상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부친이 관리하면서 보관 중이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자금흐름과 같이 쟁점보증금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운용되었으며, 부친이 청구인에게 상환할 자금 OOO백만원이 존재하는데 이를 청구인 대신 부친이 쟁점보증금을 지급한 금액과 상계시키고, 청구인의 예탁금 OOO백만원을 부친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이 예탁금을 해지한 후 부친이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약정서(확인증)에 나타나는 등 쟁점보증금은 부친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부친에게 OOO백만원을 입금하였을 당시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고, 출금된 계좌가 청구인 소유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청구인 명의 계좌이며, 이 계좌를 부친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만으로는 청구인이 부친에게 차용한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당시 군복무중이었고, 전세계약서상 부친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 은행거래 신청서상 부친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을 부친이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부자 지간에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증은 이자나 상환기일 등이 기재되지 않고, 쟁점아파트가 매도되면 상환하겠다는 막연한 내용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부친이 쟁점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2009년 6월경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재차 다른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상호간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이 정기예금이 부친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 송금한 입금 증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보증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금액을 4차례OOO에 걸쳐 한OOO에게 송금하였고, 쟁점금액은 OOO에 재차 송금하여 청구인 소유 OOO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2007.5.29. 부친에게 OOO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계좌의 출금전표와 부친 계좌의 입금전표를 제시하였다.

(2) 쟁점아파트는 2005.12.21.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으로, 임대차기간 2007.7.7.부터 2009.7.7.까지로, 대리인 란에 “한OOO”(부친)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2.3.1. 군에 입대(소위)하여 2008.6.30. 대위로 전역한 사실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임차인 박OOO과 부친이 대신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009.6.26.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보증금 OOO백만원을 부친이 대신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세하자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관리내역과 차용확인증을 제시하였다.

○○○ 청구인은 2009.6.26. 이후 위 OOO은 부친에게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으나, 청구인이 위 OOO 조합원으로서 ‘특인금리’가 적용되어 청구인 명의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 중 장교로 근무하여 외출 및 외박이 사병에 비하여 자유로와 청구인 본인이 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보증금 반환 당시에 청구인은 이미 제대한 이후임에도 부친이 전적으로 주택 및 자금을 관리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부자 지간에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친이 쟁점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2009년 6월경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재차 다른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부친이 상환받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대로 이자상당액의 손해로 전세보증금 정기예탁금을 해약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고, 부친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받아 대여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던 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자금흐름상 일부 금액이 부친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이를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 청구인이 부친에게 송금한 금액도 대여금 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