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금전대여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 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금전대여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 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한 OOO은 OOO의 시이버지이며 사돈지간으로, OOO의 사업자금부족으로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0년부터 2007년 동안 몇차례에 걸쳐 하고 이곳 저곳(청구인의 딸인 OOO)에서 차입하여 OOO에게 대여하여 주게 되었고, 그 후 OOO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정된 대로 대여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가족 간 말못할 내분 및 충돌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수시로 대여금이 변제를 독촉함에 따라 OOO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처분되지 않았고, 오랜시간 동안 채권회수가 지연되어 오던 중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처분되었다는 소식을 OOO으로부터 듣고 OOO을 찾아가 변제를 요청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점 등 애로가 있는바, 쟁점금액의 채권 상환액은 모두 현금이 아닌 수표로 수령하여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의한 변제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2) OOO은 청구인과 사돈지간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 채무상환사실확인서, 채권회수사실확인서 등과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단순한 채권 회수이지 결코 수증관계가 아니며, 쟁점금액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바, 체납세액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했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지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체납자로서 사회통념에 의한 자금회피로 볼 수 없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조사청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조사내역을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OOO을 OOO 예금계좌로 입금(계약금 2010.6.9. OOO원)받아 아래와 같이 잔금 중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대여 증빙을 보면, 2000.2.8.자 OOO의 차용증상 “2000.2.8. OOO은 OOO으로부터 일금 OOO원을 정히 차용함”으로, 2014.6.12.자 채권회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OOO에게 빌려주었던 일금 OOO원을 OOO 생전인 2010년도에 원금상환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2014.6.4.자 OOO의 채무상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의 남편 OOO께서 생전에 계실 때 청구인으로부터 일금 OOO원을 차용했던 사실이 있었고, 2010년도에 위 차용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 외에는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증여재산에서 공제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외의 사인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을 통하여 OOO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일 것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