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112 선고일 2014.12.01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2012.4.20. 기간 동안 OOO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2.4.25.~2012.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OOO과 주식회사 OOO의 근로소득OOO을 합산하여 2014.6.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기납부세액 오류를 확인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2014.7.11.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OOO 등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4.6.2.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4.6.2.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을 안 날(2014.6.2.)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0.15.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