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도 일회용 기저귀에 쟁점매트가 포함되어 있어 쟁점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트는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도 일회용 기저귀에 쟁점매트가 포함되어 있어 쟁점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트는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7.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같은 제품을 다른 것으로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장애인용 기저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쟁점매트는 장애인용 기저귀와 제품 명칭만 다를 뿐 제품의 기본구조와 원재료는 동일하다. 쟁점매트는 방수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겉싸재를 특수처리하여 양 옆으로 대소변이 새는 것을 막아주어 기저귀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또한, 쟁점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치매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침대나 요 위에 기저귀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 똑같은 구조로 제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장애인용 기저귀와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부속서 41’(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8호, 2009.12.30.)에 의하면 일회용 기저귀 적용대상에 위생깔개매트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동 내용에 의하더라도 일회용 기저귀와 쟁점매트가 단지 다른 명칭으로 불릴 뿐이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쟁점매트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이유에 쟁점매트는 기저귀를 불편해하는 치매환자 등을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까는 매트로 기저귀 대용으로 쓰여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으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매트를 당연히 장애인용 기저귀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나, 입법의 불비로 그동안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고자 새로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다른 경쟁업체와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형평성에 반한다. 설령, 쟁점매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판매업체는 위생깔개매트를 현재 영세율 단가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쟁점매트는 시장점유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업체의 제품일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법인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에서도 뒤지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잃게 된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트를 2006년부터 판매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그동안 아 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쟁점매트에 대해서 국세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5년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상황이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7.6.1. 개업하여 실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이 침대나 요 위에 깔아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를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판매하고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2.11.5. 국세청에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3.1.31. ‘귀 서면질의 경우,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국세청 서면법규과-115, 2013.1.31.)하였다.
(3) 처분청은 2013.11.18.부터 2013.1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쟁점매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 의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15, 2013.1.31.)에서 확인하고, 2009.1.1.〜2013.9.30. 과세기간 영세율매출로 신고한 것을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4.7.17.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실버용품(성인용 기저귀 등)을 제조하여 요양센터, 병원매점 등에 자체 브랜드인 ‘OOO’으로 공급하고 있고 PB상품으로 OOO마트에도 공급하고 있으며, 위생깔개매트를 OOO(124-**-83*78)에서 매입하여 요양센터 등에 성인기저귀와 함께 일괄 공급하고 있는바, 신고내역 등에서 매출 누락 및 가공․위장 매입혐의는 없고, 쟁점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장애인용 기저귀와 동일한 성질의 재화)으로 판단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2013.1.13. 생산된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서면법규과-115)에 의하여 쟁점매트를 영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 재화로 판단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사 OOO2013.12.10. 기획재정부에 ‘장애인용 깔개매트 일회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2014.8.21. 청구법인 등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2014년 세법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고, 동 회신문의 붙임자료인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상세본)’을 보면, 서민 이용 물품․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를 추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그 적용시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1의 생활용품 중 일회용 기저귀에 위생깔개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회용 기저귀
이 기준은 일회용 기저귀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자기힘으로 용변을 보기 어려운 유아나,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의 대․소변을 받아 내는데 일회용으로 사용되며 사용 후 폐기되는 기저귀 제품을 말하며, 그 적용대상에 위생깔개매트를 포함한다.
3.1 유아용 기저귀 3.1.1. 팬티형(입히는 형) 3.1.2. 테이프형(점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3.1.3. 일자형 3.1.4. 기저귀 라이너(천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량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되는 것) 3.2 성인용 기저귀 3.2.1.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포함) 3.2.2. 테이프형(점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3.2.3. 일자형 3.3 위생깔개(매트):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서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OOO위생깔개매트 인 OOO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품목이 성인용 깔개매트)에도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각 호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장애인용 기저귀’만 열거되어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위생깔개매트를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매트를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매트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해당 개정법률에서 개정 전에도 쟁점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도 일회용 기저귀에 쟁점매트가 포함되어 있어 쟁점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기능, 성능, 이용대상 측면에서 쟁점매트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