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101 선고일 2014-12-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2011년 제1기에 신고한 매출 중 99.9%의 매출이 위장?가공으로 확정되어 OO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13.1.7.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쟁점매입처에서 차량OOO을 이용하여 물건을 상차하고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았으며 전자세금계산서로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고, 같은 날 공급대가 OOO원을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하다 OOO에 매출하고 OOO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물건을 보여주어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에서 선급금과 물건매입을 승낙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하게 되었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조세범처벌법등을 위반하여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근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OOO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는 실제 OOO의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OOO 유통흐름상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유통흐름상 OOO 유통조직의 하수인으로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을 매출처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8조에 의거 OOO지방검찰청에 즉시 고발하고 제세 경정결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2)조사청은 2013.1.7.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다는 근거로 거래명세표 1매, 계량증명서 1매, 전자세금계산서 1매, 물건상차차량OOO 사진 2매, 청구인의 OOO계좌OOO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OOO계좌OOO 거래명세표상 청구인이 2011.6.16. 공급대가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작성일자 2011.6.22.), 청구인의 OOO계좌OOO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동 입출금거래내역에 OOO의 대표자가 OOO원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11년 제1기 신고매출액 OOO원 중 OOO원OOO 등이 위장·가공으로 확정되어 OOO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