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총 발행 주식 중 48%를 보유하여 관계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유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총 발행 주식 중 48%를 보유하여 관계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유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관계기업 판단기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판단기준일로 하고 있고, 2014.2.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개정 및 2014.3.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신설은 관계기업 적용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세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 적용요건은 법률 개정 전까지 일관되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의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관계기업 해당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2014.3.14. 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관계기업을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22583호, 2010.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0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 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이 조 에서 "재무상태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4.3.14.>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제9조【유예 제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201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 따른 3년간의 유예규정에 따라 2012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OOO으로, 201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20,000주(6.66%)를 추가(종전 지분율: 31.34%)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114,000주(지분율: 38%) 및 대표이사인 OOO의 보유주식 30,000주(지분율: 10%) 합계 144,000주(지분율: 48%)를 보 유하여 2012사업연도말 현재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 중 48%를 보유함으로서 관계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4.2.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개정규정 및 2014.3.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신설규정은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 또는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201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