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077 선고일 201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하였고 실매출처원장상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2011.12.6. “OOO”에서 “OOO”로 변경)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2013.3.7.~2013.4.25.)를 실시하여 2013년 7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쟁점매입처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매월 주류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쟁점매입처 이외에서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거의 없다.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의 매출액과 쟁점과세기간 외의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액은 실거래로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내부전산자료로 별도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자료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3.3.7.부터 2013.4.25.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하였다. (2)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상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2013.4.16.)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3) 조사청은 2013년 7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근거로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원장, 주류카드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등을 첨부하였으며 100% 주류카드로 수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확인서(2014.4.23.)와 함께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표, 주류카드결제현황(2010.3.1.~2010.7.31.),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원장(2009.7.1.~2010.6.30.), 청구인의 매입장(2005.1.1.~2010.12.31.)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표상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구매 결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하였고 실매출처원장상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실매출자료를 관리한 이유는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카드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고 실제 채권관리를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